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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화성권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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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지역 및 모집호수 : 화성시 204호 |
구 분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1형(1인 가구용) |
40㎡ 이하 |
159 |
2형(2~4인 가구용) |
40㎡초과 ~ 85㎡이하 |
45 |
3형(5인이상 가구용) |
85㎡ 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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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4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4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 수에 의함
※ 가구원수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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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조건 |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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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1.17.) 현재 사업대상지역(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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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
동일순위 내 배점 고득점자 → 화성시 전입일이 빠른자 |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③ 부양 가족의 수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 별도가점 |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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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입주선정자회신 |
▶ |
입주선정여부 및 계약안내통보 |
▶ |
임대차계약 및 입주 |
입주희망자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지자체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등 활용 |
지자체 → LH |
LH → 입주선정자 |
LH ↔ 입주선정자 |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접수 장소 |
1순위 |
2014.12.01(월) ~ 2014.12.03(수)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순위 |
2014.12.04(목) ~ 2014.12.05(금) |
※ 1순위 모집호수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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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 동의서명자는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며,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⑤ 배우자의 주민 등록등본 1부 |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 과거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⑦ 신분증 및 도장 |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제출 (본인도장 지참) · 그 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⑧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⑨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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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공급신청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 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우편발송으로 개별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우리공사(☎031)831-2433ㆍ2402)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관련 |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안내는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시 및 공가세대에 한하여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열람, 동․호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입주절차가 진행됩니다. • 일부 임대주택의 최상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룸홈)으로 이용됩니다.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 하는 주택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다음 연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 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LH화성권주거복지센터 031-831-2433, 2402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4. 11.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