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열리는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생기고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않고”
(피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굳이 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ㅜ)
약간 뉘앙스가
학폭위까지는 가지 말자
학폭위는 안된다
이런 최후의 보루 느낌인 것 같아서요.
학폭위가 열리면 안되나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주는 위원회 인데
왜 피해야하나요?
혹시 회복적 생활교육 때문인가요?
답변을 할 때 최후의 보루로 피해야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금기 사항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아니면 너무 잦은 신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피하는 건가요? ㅜㅜ
첫댓글 저도 궁금했어요 ㅠ
선생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맥락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ㅠ 선생님 말씀대로 학폭위를 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학폭을 축소, 은폐할 경우 더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도 전혀 금기 아니고,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전담기구에 의해 사안조사를 합니다. 답변에서도 당연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고…
해당 지문은 시책 공부 중에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한 설명이였어요.
음 괜히 그렇게 느껴졌나봐요…ㅜㅠ
그래서 답변할때 언급을 안하는게 되도록 좋은 가 싶어서
여쭈어봤어요
@포포 네 선생님,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체해결제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된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폭대위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비효율적,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에 폭대위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예를 들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담임선생님 선에서 해결해주세요."라는 등), 제시된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죠.)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폭대위(교육지원청)까지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쌤의 레시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되도록 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제 조건을 충족하면 자체해결로 가는 것이고, 충족이 안되면 심의위원회로 가면 됩니다.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궁금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