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2】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5】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6】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7】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를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9】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10】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11】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12】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13】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14】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15】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한다.
【16】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8】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20】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1】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22】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즉 이행의 청구이다.
【23】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24】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6】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7】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를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9】흠결(欠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사표시라 한다.
【30】하자(瑕疵)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의사표시이론에서는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31】상계(相計)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32】재단법인(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33】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모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34】재단법인(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된다.
【35】현상광고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36】종신(終身)정기금(定期金)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즉 사망할 때)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37】채권(債權)행위(行爲)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38】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준법률행위는 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권행위와 달라서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유사하므로 준물권행위라 하는 것이다.
【39】요식행위(要式行爲)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음의 발행, 정관의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등이 그것이다.
【40】신탁행위(信託行爲)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목적을 넘는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여는 행위로써, 그 예로써
①양도담보 ②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다.
【41】행위능력(行爲能力)
단적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독립한 사람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는 특별히 그 재산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로 정해진 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이다.
【42】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이 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43】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44】후견인(後見人)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보호 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
【45】증여(贈與)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46】조건(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47】기한(期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및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정적인 사실에 좌우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48】이행불능(履行不能)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49】위험부담(危險負擔)
쌍방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타방의 채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채무자주의를 위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편면(片面)적 강행규정(强行規定)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대체로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예컨데 지상권설정행위에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나 설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유효하다.
【51】단속규정(團束規定)
경제통제법규나 교통단속규정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조건을 요하거나, 행정단속상 입장에서 일정한 제한·금지를 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경찰상 단속규정(예컨데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에 위반한 행위는 윈칙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52】효력규정(效力規定)
행정법규는 대개가 단속규정이나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한다.
【53】탈법행위(脫法行爲)
직접 강행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 한다. 예컨데 법률상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 공무원연금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연금증서와 연금추심 대리권을 주고 추심한 연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금융을 융통한 경우.
【54】유질계약(流質契約)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써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케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 제339조에 의해 금지된다. 유저당계약은 인정.
【55】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제103조의 무효에 적용된다. 고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56】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경솔·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궁박 ;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태, 반드시 경제적인 것일 필요없다.
【57】사실인 관습(慣習)
민법 제106조에 의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관습으로 관습법과 구별된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며, 「관습법」은 바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58】임의규정(任意規定)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라 한다. 임의법규는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다. 임의법규는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라도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에 반하는 때에는 임의법규는 배척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임의법규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59】자연적해석(自然的解釋)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표시된 문자나 언어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가 실제 의욕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60】거짓표시(falsa demonstratio)
오표시 무해(無害)의 법칙. 즉 거짓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전형적인 자연적 해석의 예가 된다.
【61】규범적해석(規範的解釋)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기초로 해석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꾀할 수 있으나 표의자가 불이익을 입는 결과가 된다.
【62】보충적해석(補充的解釋)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한 가상적 의사를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한다.
【63】의사표시(意思表示)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결합되어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의사주의」·「표시주의」·「절충주의」
【64】포함(包含)적 의사표시(意思表示)
포함적의사표시는 행위자가 이행행위나 이행의 수령행위를 하면서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행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즉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일정한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65】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비진의의사(심리유보) 또는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66】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비진의 의사와 구별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사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7】착오(錯誤)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8】하자 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69】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70】가장매매(假裝賣買)
가장행위의 하나로, 매매의 진의가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가장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71】은닉행위(隱匿行爲)
상대방과 내통해 어떤 행위를 은닉·가장하는 행위, 예컨데 증여의사를 감추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와 같이 감추어져 있는 증여가 은닉행위이고 밖으로 나타난 매매가 허위표시이다.
【72】신탁행위(信託行爲)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동산의 양도담보와 같이 경제적 목적 이상의 권리를 넘겨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게 하려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73】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74】중과실(重過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다. 즉 현저하게 주의를 태만히 했다.
☞과실(過失) ;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 즉 알려고 했다면 알 수 있었다.
☞무과실(無過失) ;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알 수 있었다. 즉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 즉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발생하였다.
【75】계약체결(契約締結)상의 과실(過失)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무효, 취소가 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76】신뢰이익(信賴利益)
이행(履行)이익(利益)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무효한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신뢰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말한다.
【77】이행이익(履行利益)
신뢰이익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행됨으로써 채권자가 받을 이익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이고, 신뢰이익의 배상은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적극적 계약이익이라고도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신뢰이익의 배상,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
【78】오달(誤達) 잘못배달된 경우
【79】동기(動機)
표의자가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유)를 말한다. 동기는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사람의 심적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표시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고 반사회성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80】화해(和解)계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81】연대보증(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82】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裁決)을 말한다.
【83】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정확하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말하며, 매매의 목적물에 알지 못한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84】기망(欺罔)행위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85】강박(强拍)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표의자가 타인(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86】대항하지 못한다.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권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표현.
【87】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88】표백(表白) 표의자의 의사결정
【89】도달(到達)
도달이란 우편으로 배달을 받았을 때와 같이,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를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90】요지(了知) 내용을 이해
【91】격지자(隔地者)
대화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거래상 고려할만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2】무권대리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이다.
【93】불착(不着)·연착(延着) 불도달 또는 지연 도달
【94】공시송달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는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95】수령능력(受領能力)
자기에 대한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96】대리(代理)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97】임의대리(任意代理)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98】법정대리(法定代理)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99】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부양의무에 기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100】대리권(代理權)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權利) ; 일정한 利益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한(權限) ; 他人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능(權能) ;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원(權原)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