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O) (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X)
(251조)
질문1) 병과 가중 비교가 잘 안됩니다..
병과는 이종 일때 나오고 가중은 동종 일때 나오는건가요?
질문2) 둘 다 두 죄를 합쳐서 하는건데 병과는 중한 형에 의하고 가중된 경우 가중 아니한 형에 의한다는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낙태죄를 보겠습니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자격정지가 병과되는데, 이 경우 형이 중한 징역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누범을 보겠습니다.
제35조(누범)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가중은 형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누범가중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병과와 가중은 두 죄를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질문) 수명, 수탁,단독은 당해 법관에게 기피신청 하는데 당해법관에게 하면 기피사유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기피를 하나요...? 합의법원은 소속법원에서 기피사유를 판단한다지만..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할 때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