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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험이 40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의문을 가지는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다들 판례 현출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와 경조는 어차피 교재 그대로 현출할 필요없겠지만,
노동이나 행쟁은 어느정도 판례의 문장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정말 키워드만 가져가시나요??
예를 들면
1)판례 :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2)키워드 중심 : 설립심사 제도의 취지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례랑 똑같지 않더라도,
문장의 맥락이나 주요 키워드만 일치한다면 문제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괜찮은걸까요??
첫댓글 근데 쌤들 판례도 조금씩 다른거보면
완전 판례 그대로는 아닌거같아요
아~ 강사님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기재하시나요?
@2합격하자6 강사님들 책봐도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키워드는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전 판례를 직접 찾아보진않아서
누가 더 판례랑 똑같은지는 모르지만요
그만큼 키워드랑 내용이 맞으면 된다는거 아닐까요?
근데 윗 문장에 자주성과 민주성은 필수키워드 아닌가싶어요??..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집단적 단결체니까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는게 더어려운거 같아요.. 쌤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키워드를 꼭 암기해야하는거같아요
@35기로 꼭 꼭 합격하고싶어요 아~ 대충 흐름만 같은 정도로는 안되고 정확히 들어가야하는 단어들에 주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은 어차피 한부 20페이지를 2분만에 보고 넘기기 때문에...
키워드만 쓱쓱 보시겠죠...?
대부분 합격 인터뷰 보면
키워드 현출 + 논리적 타당 이면 충분하다고 함
쪼금은...희망이 생겼습니다...ㅋㅋㅋ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1 20:5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1 21:00
진짜진짜 정형화(?)된
처추변 판례 같은거 아니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