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군인 연금에 충당할 정부부채 342조원」(연합뉴스) 「공무원·군인 연금 342조도 국가부채」(한국경제) 등 |
⇨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금년에 발생주의
에 따라 처음 산출한 것임
i) 연금충당부채는 기금의 수입·지출 중 지출분야만을 대상으로 現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동
안 지급할 연금액을 각종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조세 등과 달리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충당부채 산출시 적용하는 가정으로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이 있음
- 실제로 연금 지급액은 먼저 공무원․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을 통해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보전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
---------------------------------------------------------------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나오지요.
충당부채 342조원은 평생동안 지급할 연금액을 각종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적자를 현재 가치로 합산한게 아니라 지급해야 할 연금액 전체를
현재가치로 합산해서 부채로 잡았다는 겁니다.
작년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7.8조원, 군인연금이 3조원 정도라니까 합치면 대략 11조원.
이런 식으로 평균 30년 동안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342조원에 근접하는군요.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연금 11조원 중에서 8조원은 공무원.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
(사기업으로 치면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8조원 * 30년 하면 240조원 정도는 국민의 세금
으로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부채로 잡는
것도 조금 무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연간 3조원씩(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보전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난한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노후를 지원해
주는 셈이니까요. 만약 적자가 아니라고 해도 기금이 고갈된 상태라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개개인의 기여금을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액으로 쓰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불합리 하군요.
첫댓글 현재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급액이 너무 큽니다. 고령화 장수사회가 되어서 그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면 연금고갈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일률적으로 30% 삭감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왜 그렇게 쉬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정법률의 소급효금지 그 까짓 것은 시혜적, 은혜적인 부분에서는 적용안된다고 법이론구성할 수도 있을 듯한데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해명? 결국엔 국가부채 숨기려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부채342조원도 최소기준으로 잡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매년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줄 공무원연금이 부족하여 국가재정으로 수조원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근거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부채 342조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파치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연금수급액의 20%만이라도 소급해서 깎아내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성장 5년만 지속되고 아파트 반토막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냄비근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바로 마녀사냥하겠지요. 정치권도 못 견딜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2억 짜리가 지금 떨어진다고 우는 소리 하는게 6억에서 8억? 아직 멀었죠. 바로 2억까지 도로 내려오면 연금도 다 때려 엎겠죠.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쇼를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