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하려면 분양전환 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설원가 + 현재의 감정가 / 2 로 계산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설원가라 함은 택지비 + 국토해양부고시 표준건축비로 이미 지자체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
현재의 감정가라 함은 지자체가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을 지정하여 산출한 평균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영에서는 성환 2차의 경우 자율화 단지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자율화 단지라는 이유로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효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분양전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야 답변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천안에 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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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남도당 민생경제본부장이며.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의장 이영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