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벨트지역에 밭 500여평에 유실수 조금심어놓고
농사를짖고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관리사를 지을수있는지요
지을수있으면 절차와 서류는 머가팔요한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답니다. 관리사 라면 농기계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지요 신규허가는 나지않구요관리사는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는 면사무소에 "존치신고"(1년단위)만 하시면 되구요비닐하우스는 100 m2(30평)이하면 신고불필요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1항 4호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m2 미만인축사용,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닌것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답변 고맙습니다
첫댓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답니다.
관리사 라면 농기계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지요 신규허가는 나지않구요
관리사는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는 면사무소에 "존치신고"(1년단위)만 하시면 되구요
비닐하우스는 100 m2(30평)이하면 신고불필요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1항 4호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m2 미만인
축사용,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닌것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