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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세종시 금남면 밭 500여평
달전리 추천 0 조회 401 12.11.02 22: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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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3 14:46

    첫댓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답니다.
    관리사 라면 농기계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지요 신규허가는 나지않구요

    관리사는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동식 컨테이너하우스는 면사무소에 "존치신고"(1년단위)만 하시면 되구요
    비닐하우스는 100 m2(30평)이하면 신고불필요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1항 4호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m2 미만인
    축사용, 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닌것 입니다.

  • 작성자 12.11.03 18:38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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