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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 올린 50대 대표
"혼인신고 후 원룸서 81세 어머니 모실 분"
"월급 500~1000만원 주겠다" 결국 삭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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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공고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공고에는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건이 명시됐다.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등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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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제시한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돼 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냥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간병인도 월 400만원은 줘야 한다", "10억도 모자라다", "지원자가 있겠나", "아내를 구하는 건지 직원을 구하는 건지"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실제 지원자가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필수 자격요건에 적힌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를 두고 이 공고를 올린 남성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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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에는 여중고 주변을 돌며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그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