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ㆍ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ㆍ개선 등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
ㅇ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다수의 신청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하는 기업을 명시하여야 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ㆍ 부도 또는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ㆍ 휴ㆍ폐업 중인 경우
ㆍ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ㆍ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ㆍ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사업」과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ㆍ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분야 :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④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⑤악취 저감, ⑥소음ㆍ진동 저감, ⑦기타 친환경설비, ⑧스마트시스템(스마트공장), ⑨공정ㆍ에너지(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신청)
※ 지원분야 중 ⑨공정ㆍ에너지(클린팩토리) 분야는 필수 신청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내외
ㅇ 지원금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신청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은 신청기업 간 사전 협의ㆍ결정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ㅇ 환경경영 우수기업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
ㅇ 협업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02-2183-1560/1563)
ㅇ 협업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2-388-0851/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