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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 조항이 예외인건가요,,,?
연연불망이 두음법칙이 적용되면 연련불망인데, 한 단어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기 떄문에 연연불망이라고 표기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날개부분에 그 밖의 경우 본음대로 표기함이 원칙이라고 써있어서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은 부분은 두음법칙을 적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염념불망 (원래 한자 념념불망) 이면 첩어니까 염염불망이라고 써야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13항이 한 단어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단어 중 밑에 나온 예시만 해당되는 예외조항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수업에서
두음법칙과 13항은 충돌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13항은
예외인 단어들만 따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본래 두음법칙대로 라면 '염념불망'입니다.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겹쳐 나는 소리의 경우'를 13항으로 따로 빼두고, 13항과 조건이 같더라도 그냥 두음법칙대로 간 첩어들은 예외로 언급한 것입니다.
즉 13항과 조건이 같아도 두음법칙대로 간 첩어 (ex. 낭랑하다, 냉랭하다, 염념불망 등)이 예외
13항 첩어(ex.연연불망, 유유상종 등)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동그라밈 염념불망은
13항에 대해서는 예외고 두음법칙 조항에서는 법칙을 지킨 거죠^^
@진진T 아,,,! 네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