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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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근기록 등 업무증빙 無
-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
-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
◈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되며,
- 금융감독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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