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일까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찍어 보자면..
협소이익에서 어차피 시행 규칙이라 해봐야 실질은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협소익을 부정하는 견해?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분명히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봅니다.!
설마 그렇게 해서 내려진 제재 처분의 대상적격 때문인가요?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인데 시행 규칙이므로 실질도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가중적 제재 조치 해봐야 법집행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 . 이런 주장 근거인 건가요? .
어디서 봣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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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중적 제재처분이 효력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더라도 전력이 남아서 소익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있을때 예전에는 말씀하신대로 소익 부정했으나
판례 변경으로 대통령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아 맞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
협소익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나 시행규칙에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 전합 다수의견에 따라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관게없이 관할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후행처분을 받을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것이라 하여 협소익 <긍정> 부분인듯 합니다.
닉값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전혀 이해가 안되신 듯. 자세히 뜯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단사오빠 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협의의 소익에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데, 부령(법규명령-법률)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기준은 판례가 그 실질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점이거든요 변경된 전합판결로 행정청과 담당공무원(법령준수의무, 징계책임)은 실제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꼼꼼히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리불고기 이건 12조에서 후문에도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에는 행정규칙이 포함 안되거든요 따라서 협의의 소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보다 더 광의로 보고 권익보호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에서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리불고기 아닙니다 ㅎㅎ 저도 장난식으로 던진말이었어요 ㅎㅎㅎㅎ 법규명령vs행정규칙 <<중요한 것같아서 교수저도 읽고 하다보니 좀 헷갈렸어요 !! 대통령령 부령 다르고...
주신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도움되었어요 !!
@재단사오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기훈쌤 강의 듣는데 별3개에요 그리고 이거 이해하면 협의의 소익은 쉽게 넘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5: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7:54
협소의이익 쟁점인데 학설에서 법규명령이나 아니냐부터 논해서 헷갈리신 거 같은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