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사건번호 받았구요..
10월 24일 집으로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1. 4번 채권 원인란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법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구요
2. 통장,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카드별 월카드사용액을 소명하십시오(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년으로 설정)
->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전부 다 작성해야 되나요?
기억이 안나는 것 어떻하죠? 그리고, 1년치 자료를 은행에 요청해야 하나요? (인터넷뱅킹자료는 6개월이던데..)
은행에서 엑셀 화일로 주지는 않을듯 싶은데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내역도 통장과 동일한가요? 1년치...
3. 1010. 6 이후 발생한 채권 대출금에 대한 대출일시, 사용처를 금융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십시오(대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대출금 입금 및 사용처를 표시하여 제출)
-> 통장과 중복되더라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4. 근로계약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금액이 나타나는)를 제출하고, 상조는 공제하지 말고 성과급, 사여금을 소명하여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5. 배우자의 직업, 재산, 소득, 부채상황을 진술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금액이 나타나는), 건강보험료부과 및 산정내역서(과세표준인 소득, 재산이 표시된),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처음 보정권고인데.. 또 추가로 요청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보정권고의 경우 기각 될 확율이 많은가요? (보정명령보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이구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보정권고 입니다. 특별히 최근대출및 신용카드사용이 과소비가아니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복사본 내시면 되고 신용카드 및 채크카드는 콜센터에 전화하시어서 FAX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이 없으면 이것도 FAX로받으셔도 됩니다. 최근대출 소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법무사에게 엑셀양식 달라고 해서 통장보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도 전화하셔서 FAX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배우자 급여가 많을 경우 변제율 올라갈수 있습니다. 보정기일 엄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성p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