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경영인정기보험(무배당) 주계약(적립형 계약) 약관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상품명: 교보 경영인정기보험 (무배당)
판매기간:2024-04-01 ~현재
교보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교보 경영인정기보험 (무배당)[판매기간:2024-04-01 ~현재] - Daum 카페
제5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 및 취소)
①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 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환가능기간 : 계약일부터 7년이 지난 이후
2.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 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또는 납입면제 여부에 관 계없이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환대상 보험가입금액,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선택하 여야 하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보장형 계 약의 피보험자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6조(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 따른 전환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환일 이후에는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