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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1–923호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사용수익자 선정 입찰 공고
영월군에서 조성한‘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따라 사용수익자(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1. 6. 28.
영 월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영월관광센터 3층 카페 사용수익자 선정
나.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다.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245-11 (영월관광센터)
바. 사용수익허가 재산표시
시설명 | 면적 (㎡) | 개소수 | 위 치 | 예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 비고 |
카 페 | 270 | 1개 | 영월관광센터 3층 | 30,770,220 |
사. 사 용 료 : 예정가격(입찰 건물 및 토지 재산가액 × 5%)
※ 향후 재산가격은 건물 감정평가 및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년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재산정
2.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1.06.28.(월) 09:00 ~ 2021.07.02.(금) 23:00 |
개 찰 일 시 | 2021.07.06.(화) 10:00 이후 |
개 찰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
현 장 설 명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계 약 기 한 |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온비드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 전일 현재 주소지(단체, 법인일 경우 주소재지)가 영월군에 있는 자
나.「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사용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전대 시 계약 취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같은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않는 자
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사.공고일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로 입찰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등록을 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자.「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자
5.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 2인 이상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시무효로 처리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
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직접 확인하여
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
가 발생될 경우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
보증금은 전액 우리 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무작위추첨
(난수발생기에 의한자동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영월군으로 직접 제출(우편, FAX 불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제출서류
1)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3)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
4)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부
5) 계약이행보증증권(낙찰금액의 10%)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사업개시일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9) 운영계획서 1부(내부인테리어 계획, 운영인력 계획 등 포함)
마. 1순위 낙찰자가 미자격자(실적이 없는자 등)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질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은 차 순위자와 체결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마.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운영 전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일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기간으로 합니다.
나. 계약 해지 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부터10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재입찰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금액(1년분의 사용료)을 계약체결과 동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예정가격(연간 사용료)은 10%가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사용료)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하게 징수된 경우에는 추가 고지 가능합니다.
11. 허가ㆍ취소ㆍ철회 등
가. 허가권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관리가 태만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사용·수익허가 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영월군이 직접 공익 또는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조건 이외에 영월군에서 정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
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주요 사용수익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우리
군에서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단체)는 소재지, 법인(단체)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법인(단체) :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등기부등본(등록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지참하고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사용 개시기일(사용료 등의 부과 기산일) 지정 등
가. 지정 사용개시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내부인테리어공사 기간 등 고려)로 합니다. (단, 영월군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제외)
나. 낙찰자(사용수익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 사용개시기일까지 사용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군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
및 우리군의 승인 후에 지정 사용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 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부과
기산일은 당초의 지정 사용개시기일부터 적용하며 실제 사용개시일이 지정 사용개시기일 이전인 경우 실제 사용 개시일
로부터 부과합니다.
다. 낙찰자(사용수익자)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사용료 및 기타부대비용(VAT포함) 등은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를
선납사용료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사용수익자에게 환불함으로써 사용허가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통보일은 전자입찰 개찰시 낙찰자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일 전에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개찰 전 사용허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본 위탁재산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사용수익할 재산의 현장확인 및 각종 공부, 행정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영월군에서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사용수익자는 카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수익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전대행위시 영월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 및 기재내용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될 시에
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아.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낙찰자로 확정된 후 제반허가 등록을 득하면서 별도의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차. 강원도 영월군홈페이지(http://www.yw.go.kr) 및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영월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카.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입찰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의 용어해석은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15.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온비드콜센터 : ☎ 1588-5321 (이용시간 09:30 ∼ 17:30)
나. 기타 문의사항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 ☎ 033-370-2274
다.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나의온비드/입찰내역/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