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4호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유형 | 지원대상 | 대응투자비율 | 지원규모 |
인증형 | ⚫(사업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신규채용)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 개소당 최대 2억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 설립 시, 투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등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 개소당 최대 3억 |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사업유형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고용목표인원 |
인증형 |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5명 이상 |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
창업형 |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차년도)
※ (지정연도)투자비 100%, (1차 년도) 고용인원×300만원, (2차 년도) 고용인원×300만)
- (교부방식) 지정년도는 대응투자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1차, 2차 년도 이행계약서 상 고용목표인원*에 따라 교부
* 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50% 미만 달성 시 계약해지)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공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지원내용
- (공통)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공통)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공통)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공통)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공통)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창업형)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고령자 인건비 지원(지원 금액의 20% 이내)
※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10% 이내 추가집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