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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광탁대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기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와 사전 접촉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판사 쇼핑’(Judge Shopping)이자 불법적인 영장 청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공범으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명백한 ‘판사 쇼핑’ 의혹
공수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 법원과 판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이러한 판사 쇼핑은 법적 절차를 악용한 심각한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2.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밖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다.
이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와 법 집행을 감행한 사례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3.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의 공동 책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적 검토 없이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사는 영장 청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는 사법권 남용이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4.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이번 사안은 공수처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법적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는 무너진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위기로,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공수처의 판사 쇼핑 및 불법 영장 청구, 그리고 이를 승인한 서부지법 판사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추궁과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
공수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판사와 사전 접촉을 시도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판사 쇼핑이며,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한 남용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 또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nsr68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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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사실일까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긴급 문의를 했다고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의 이같은 문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있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은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엮으려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하여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중앙지방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라"며 "밝히지 않으면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침묵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공수처가 수사 사건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윤대통령 압수 및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에는 공수처 수사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대통령관저 소재)를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같은 조문에서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들이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대통령체포영장, #윤상현의원
박상현 기자 chuimong@naver.com
[시사쇼 정치다] 공수처, 尹 영장 청구 과정 의혹···중앙지법 "답변 어렵다"
https://www.youtube.com/watch?v=7_itZVFOayQ
Jan 11, 202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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