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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적자원이 부족한 곳은 대개 산재가 걸린 게 대부분이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에 산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층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주변의 만류, 투자한 시간에 따른 보상이 턱없이 적은 것도 있지만, 산업현장의 평소 이런 인명경시로 인한 안전 관리 부족 문제도 크다. 누군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러한 곳에 취직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 네가 죽던지 다치던지 내 알 바 아니고 난 청년층한테 월세만 받아먹으면 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툭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열악한 3D 일자리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나 감독도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업체와 싸울 만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업체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보상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산재 사건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 #3),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 끔찍한 산업재해 사망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중소기업은 보상도 하기 싫어하고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 산재사망률이 일본 독일의 4~5배, 영국의 10배이다. 인구 5억의 유럽연합 전체 산재 사망자가 3800명 수준인데 유럽연합의 10% 수준인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산재 사망자가 1800명이라는 건 얼마나 산업재해가 심각한 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26]
2.1.3.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
한국은 2명이 해야 될 일감을 1명에게 과도하게 몰아 시키고 있다. 딴지일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사업가들은 1인 당 급여가 100만 원인 직원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50명을 해고시키고 남은 50명에게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일을 2배로 시키는 꼼수를 쓴다고 일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딱 맞는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고 뽑은 사람에게만 일처리를 몰빵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서 죽을 맛이고, 과중한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미취업자는 돈을 못 벌어서,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죽을 맛이다. 게다가 대가로 충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체에서 이런 꼼수를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적은 급여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다.[27] 인원 규모가 작을 수록 직원들 관리가 쉽고, 노조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도 인원이 많을수록 노조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또한 법령 상으로도 인원 수에 따라 규제 사항이 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직원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일부러 직원을 적게 선발하고 그렇게 뽑은 적은 인원한테 일을 많이 시킨다. 물론 이렇게 적은 급여로 일을 많이 시키면 업무의 질적 수준은 당연히 바닥을 달리게 되지만[28]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29]
턱없이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 역시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는 2005년에 쓴 자신의 책 하류지향에서,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대가가 시원찮다 생각된다면 청년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이 급하거나 30대 중반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와 가족, 주변의 눈총이 따가워서 억지로 가야 된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 설령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로의욕을 꺾는 요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좆소라고 부른다. 기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뭐 같다는 것.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의 이른바 연간 노동시간 사천왕의 일원이다. 나머지 3개국이 그리스, 멕시코, 칠레인데, 이 중 제일 심각한 멕시코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 목을 밥먹듯이 썰고 다니는 마약 카르텔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자. 나머지 두 나라 중 그리스는 관광위주 산업이라 노동시간의 효율이 한국보다 더 떨어지는 곳이고, 칠레도 남미 특성상 노동시간이 길어도 그 시간중 상당 기간은 사실상 노는 시간이다.[30]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미만인 나라들보다 연간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생각하면 근로시간 위반 단속과 청년층 빈곤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보통 서구의 선진국 대부분은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 내외이며[31] 네덜란드는 1400시간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3배, 네덜란드의 1.6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일본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이하로 감소했는데, 유독 한국만 노동시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물론 한국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04년, 군대도 2005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대기업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토요일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한다.[32]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속하고 징벌적 배상금을 제때 물리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없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원을 더 뽑고자 시도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문제를 감독할 근로감독관들이 터무니없는 업무과중에 놓여있어서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거나 대놓고 악질적으로 학대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건들이나 겨우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는데 일선 근로감독관은 월 평균 40~5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업무 과중이 감독 효율을 낮춰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때문에 다시 이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를 여러가지 견제로 막는 한국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어 감독관들 자신조차도 제대로 된 노동권익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심각해서,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야근수당을 떼먹고 직원들에게 밤샘근무를 시키건 말건 대중이나 언론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큰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학생 시절에 노느라고 공부 안 해서 중소기업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폭론을 일삼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공부를 잘 했든 못 했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법은 지켜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수당, 법정 휴가 등은 직원이 학창시절 내내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한 무식자이건, 성격 파탄자이건, 지적 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반푼이건 상관없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직원이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법정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한 직원에게 야근수당 주는 게 배 아프다? 그럼 그런 직원을 안 고용하면 된다. 그런 직원을 굳이 고용하는 이유는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도 갈 데가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고용하고 부려먹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런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바닥을 달려도 돈주는 게 더 아까워서 눈감아주는 것이다.
공짜 야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단속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오래 다니면서 회사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 된지 오래다. 똑같이 밤낮없이 일하지만 한 쪽은 최소한 그렇게 일 시킨 만큼 돈이라도 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돈조차 안 준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대체 누가 후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2.2. 인간관계에 서투른 구직자의 증가
19세기 근대화 이후로 다소 인간관계에 서투른 유형의 인간형이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극동아시아권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인간관계 능력이 다른사람에 비교해서 다소 서투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이후, 빨라도 미국, 일본의 대중문화와 해외여행이 풀리고, 자율화된 198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단, 여기에서 설명하는 인간관계가 서투른 인간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도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아닌 인간에 한해서이다.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혹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뒤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인지가 부족한 것 등이 문제가 된다.
다른 인간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거의 남을 상대할 일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데다가 사회적으로도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다보니 굳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상대해볼 일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다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소 거친 환경에서 자랐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인간관계에 서투른 유형을 멸시하거나, 증오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유복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질투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다루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외관상 정상인에 상당히 가깝더라도 이러한 유형은 이력서만 넣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걸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인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는 채용된 인원을 해고하면 실업급여 처리를 해야되므로 일부러 자기 발로 나가게끔 상황을 유도한다.[33]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조직생활에 다소 부적합한 유형으로 본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세대의 출현 역시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에 미숙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일도 많다. 특히 3D업종의 제조업 쪽 중소기업은 그런 청년한테는 거의 "지옥 그 자체"다. 대부분 잘못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외동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많아도 2명, 3명 이상을 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는 가정도 존재해왔다. 형제자매도 없거나 적은 환경에서 방치되었다면 거의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거의 없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아주 절친이 아닌 이상 더욱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학교, 학원, 집만을 오고가거나 과외 등으로 자기 개인시간이 없이, 또래집단과 어울릴 일 없이 성장한 세대들이 2010년 한국 기준으로 벌써 30대, 40대를 넘긴 상태이다.
1980년 이후의 미국, 일본,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 보편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보편화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의 취미 동호회나 친목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공통된 주제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게 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 없는 환경.
여기에 계속된 실패로 인한 좌절, 현재까지도 잔존하는 가부장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 높아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 등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87년의 민주화 혹은 1992년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 사회 역시 과거 선진국들이 그러했듯 인권의식 향상 및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개인, 혼자만의 공간에 몰입하는 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2.1.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인간군상
타협이나 협상 등 거래 능력이 부족한 인간도 많다. 자녀가 1명 혹은 많아봐야 2명이 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욕심 역시 열악한 직업, 좀 수준 낮은 직업에 자녀가 지원한다면 적극 만류하는 일이 많다.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타협이나 양보할 일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양보와 협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 처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군상도 등장하게 되었다.
타인의 입장이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 몇번은 참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따돌림, 무시, 그밖에 감정적인 대립, 갈등이 나타난다. 여기에 양보나 협상 자체를 패배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거나, 모종의 어떤 피해의식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적대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감정 대립과 물리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반드시 배려하거나 양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약간의 양보, 배려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내에 늘어난다면 그 단체, 조직은 유지되기 어렵다. 면접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물어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혹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일수 있다.
혹은 거래는 물건을 거래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주의자들 역시 어설픈 타협,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성격적 기질 외에도 어떤 종교적, 도덕윤리적 확신, 신념까지 가졌다면 더 심하다. 이 경우 자신이 그 회사, 그 직장에 시간, 자유를 포기한 것만큼의 대가가 형편없다고 여겨질 경우 그 회사나 그 업종,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육체노동과 급여를 주는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고육체노동 저임금이라 생각된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2.2.2.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군상의 증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 못 하는,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들의 증가는 기업체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도 모를 심각한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다른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과 다른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모두 다른 사람의 입장,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순히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 처지를 이해해보려는 시도라도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자신과 다른 누군가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원시인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거나 학살을 하는 것, 시골지역에서 타지역 주민을 배척하는 것, 선진국의 저소득, 저학력계층과, 개도국 이하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이 나타나는 것에는 이런 공포감도 어느정도 섞여 있다.
사람마다 다른 입장, 상황이 있고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거나 못한 것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힘들다. 그러나 통상 사회생활 또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모난 사람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척, 이해해보려는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진지하게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기 개성이 강조되고, 인권과 권리의식 및 정보가 확산되면서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기업체나 조직은 어떤 목적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비영리조직이나 가족, 학교와는 다소 성향이 다르다.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어떤 조직, 기업체에서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의 유입을 내심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조직의 중간간부, 중간 관리자급에서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중간 관리자 자리를 희망하는 직원, 혹은 연공서열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직에서는 직급, 직위, 나이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그런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공포감이 무의식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문제는 과거 집단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해보려는,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던 반면, 개인주의의 확산과 자기 개성주의 확산, 인권,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현상 역시 증가하였다.[34] 특히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른사람의 생각, 입장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않으려는 회원들 간의 갈등이나 상호비방, 대립이 비일비재하게 증가하였다.
상술, 상행위가 체질,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이나 거친 환경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에 종사하던 근대 이전과 달리, 누구나 다 기업에 이력서는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의 기업체들은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1차, 2차 대전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종전 후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권과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다소 부당하다 싶으면 저항하려는 시도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기업체들 역시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를 보여왔다.
기업에서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 처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 다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을 호의적으로 볼 기업이나 조직은 극히 드물다. 그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가 만약 연기를 잘 해서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더라도 말이다.
2.2.3. 비사교적 유형의 인간 증가
취직거부, 구직단념 계층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줄을 모르거나,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그 사람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트러블을 야기하거나, 심하면 갈등,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
직장생활이 단순히 노동만 하는 곳은 아니다. 그 곳에서도 직원,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직무 수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가령 간단한 짐이나 책상 나르기, 혹은 간단한 서류 보완작업이나 데이터 주고 받는 것, 혹은 선임자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 후임자들과의 업무 연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사내정치질이라는 일종의 친목질+소문+왕따, 은따+분위기 조종을 뒤섞은 것도 있다. 인간관계를 싫어하거나, 인간관계에 서투른 사람일 수록 이런 점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은 그 부서 내의 사람만을 상대하는 소규모 작업장도 있지만, 다른 부서원을 상대하거나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나 예하, 자회사, 산하단체를 상대해야 되는 직장, 그리고 영업직도 있고,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직종이 있다. 다른사람을 상대하는데 서투르거나,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인간이나 조직을 상대해야 되는 업종을 성격상, 다른 사람에 비해 (같은 강도라고 해도) 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다.
농경사회와 봉건사회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지 못한 것, 다른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성격적인 문제, 결함 정도로 취급하였다.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한가지 기준과 틀에 여러 사람을 맞추려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오래도록 존재하였다.
소수이지만 시대, 장소, 국가 별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 하는 사람, 융합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진심을 숨기고 억지로 남과 어울리는 척하는 사람, 다른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대이고 항상 존재해왔다. 다른 사람과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상대할 필요는 없다. 성격과 환경적 요인 탓이겠지만 이들 중에는 다른 사람과 덜 상대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 성격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려서 대부분 반쯤 매장되거나, 자기만의 공간에 칩거, 은둔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빠르게는 19세기 이후의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스위스 독립과 루소의 계몽주의 시대부터, 늦어도 1850년대 산업혁명기 이후 또는 1960년대 이후 종전 이후 유럽, 미국 등에서 개인주의 의식의 확산과 인권의식, 권리의식 확산과 정보 확산 등으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타인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성격, 그런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공격도 점차 줄어든 상태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긴 하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 한다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줄 가능성도 낮고, 따라서 면접이나 선발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배척당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실 타인과 잘 어울리거나 무난히 넘어가는 유형의 인간을 중간관리자들이 선호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 하거나, 어울리기 싫어한다면 직장생활을 힘들어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심하면 취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타인을 상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관계에 서투른 대신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례도 많다. 이 점은 결혼이나 연애보다는 이런 비사교적 유형의 참여가 약간은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3. 개인주의 문화의 권리, 인권의식이 동시에 확산
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로 사회가 개인주의, 자유주의화 되고,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아시아권과 일본, 한국에도 역시 개인주의, 자유주의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권의식이 향상되어갔다. 동시에 양보나 배려, 타협 등에 대한 거부 현상도 늘어났고, 특히 일방적인 양보나 배려에 대한 거부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대라면 다소 양보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개의하지 않거나,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고, 다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조건이라면 거부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현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질이나 모욕, 부당한 대접을 일방적으로 참고 견딜 필요는 없지만, 잠깐의 불쾌함도 참기 힘들다면 다소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진출은 최대한 회피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업종에 가더라도 나이가 연만하거나, 결혼, 출산 등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을 때나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이력서를 들고 갈 뿐이다.
중소기업,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합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구직자들의 거절, 거부와 외면 현상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동기부여 문제와 같이 어떤 동기부여나 심리적 만족감이 들지 않는 직종 역시 거부, 외면하는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교육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1994년 무렵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가사노동 등 어떤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노동 주체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찾는(보람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2.4. 사무직과 육체노동 간의 급여 차이 감소
세계적으로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차별을 두라는 명시는 국법이나 노동법 규정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급여를 사무직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것이 어떤 국가든 법에는 없지만 사실상 관례처럼 통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1970년대 반전 히피문화와 함께 인권의식 향상으로 그런 점에 대한 불만,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과 유럽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사무직과 육체노동 사이에 급여 차이가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국가와 기업체에서는 생명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육체노동자들을 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일부 직종에 한한 것이고, 다른 육체노동자들은 비교적 위험이 덜하다는 이유로 생명수당이나 위험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확산과 인권의식이 널리 퍼지면서, 자신이 수고한 대가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거나, 그러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현상 역시 보편화되었다.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구직자의 육체노동 기피는 심화되었고, 여기에 1970년대 이후 일본은 평준화와 유도리 교육 등으로 고학력화가 보편화되면서 육체노동 기피현상은 심화되었다. 기존 노가다 등 육체노동 종사자 중 하루 벌거나 한달 벌어서, 쉬면서 돈을 탕진한 뒤에 다시 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생활패턴을 가졌거나, 음주, 거리 흡연, 거친 언행 등을 보여주었다. 혹은 범죄경력자나 전과경력자 등 비교적 질 낮은 사람들도 쉽게 이력서나 등본만 제출하면, 일단 신분만 확인되면 취직하여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힘과 근력, 체력으로 하는 일이고, 운반, 염색 등 단순노동이 주여서 진입장벽이 그다지 높지도 않았다. 그 결과 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시선이 확산되었다.
한국 역시 1993년 이후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 중고등학교 보충수업, 초등학교의 학력평가와 월말평가, 중고등학교의 시도별 학력고사 등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1993년에는 대도시권, 1995년에는 소규모의 시 단위 행정구역과 농촌), 대학 설립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도의원 등의 자기 업적 생색내려고 대학 설립을 남발했다. 그 결과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과잉 배출되었다. 이들이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육체노동을 무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사회와 국가일수록 생산직과 사무직, 사무경리직의 급여가 같아진다면 더이상 생산직에 종사할 이유나 메리트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힘들거나, 위험함과 더러움을 참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 같은 급여라면 굳이 힘들거나 위험함,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을 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선택이다.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 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군가 노동을 거부한다 해서 비난할 권리는 없다. 이것을 비난한다면 너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고, 적은 일당을 받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미 올라간 사무직의 일당, 단가를 비전문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깎거나 낮춰버릴 수도 없다. 고학력화로 인한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선호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사무직과 육체노동간의 급여 차이가 감소하면서 굳이 위험과 모욕, 멸시를 감수하면서 육체노동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일본과 한국 등 일부 유교문화의 잔재가 심한 국가일수록, 그런 현상이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비슷한 조건의 다른 국가들보다 다소 더 심할 수 있다.
3. 취업에서 명문대 우대 증가
청년실업자 계층은 '나는 적성과 소질과 흥미가 있고 스펙 갖추느라 노력도 많이 했고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학벌과 스펙이 부족하니 자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볼 때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았다는 의미, 어느 정도 가능성, 잠재력, 성실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정도의 의미만 부여한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잘 했다 해서 사회에서도 생활을 잘 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가령 인격, 가치관, 사고방식 등은 중고교 성적표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의 실력이나 성실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당연히 학교 성적표이고, 내신이나 이런저런 부풀리기 혹은 대학 마다 입학 최소 성적이 있으므로 결국 명문대를 비교적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소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동안은 자신의 공부에 최선을 다했다, 즉, 주어진 시간에 자기 역할은 성실하게 해 냈다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다.[35]
반대로 공기업/공공기관/대기업/외국계의 인사 담당자들은 '(경쟁률이 100:1인데도 불구하고) 뽑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지방대도 뽑고 낮은 학점도 뽑으니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둘 중 누가 맞는 것인가?
고은미 (2011)[36]는 10년간 대졸자 간 임금 격차 ‘변화’를 추적하면서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상대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위 10위권 대학을 졸업한 26~28세 남성 노동자는 다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성별이 같은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높았다. 1999년 4%, 2002년 10.8%, 2005년 20%, 2008년 23%로 급격히 차이가 증가했다. 상위 10위권 대학 26~28남성과 상위 50위권을 신규 취업에서 비교한 결과 1999년엔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02년 6%, 2005년 11%, 2008년 18%로 차이가 증가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저자는 고용주들이 상위권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만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거에 대졸자가 많지 않을 때는 대학 졸업 여부가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충분히 기능했지만, 신규 구직자들이 대부분 대졸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는 숙련도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고용주들이 명문대 졸업 여부 등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 수요를 늘려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학벌을 본 건지 IQ가 높아서 생긴 결과인지 저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저자는 우리 산업이 고숙련 첨단 기술 위주로 바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럴 경우, 단순히 최종학력만 높은 사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호하는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 보다는 지방의 국립대나 지거국급 대학을 우대하는 것은 그 해당 지방 국립대생이나 지거국 출신의 지방 인맥을 보고 채용하는 것도 있다. 해당 지방출신 학생의 인맥이나 연줄을 이용해서 기업의 제품 판매나, 간접홍보 등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학을 다녔다면 지방이 주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일도 있다.
3.1. 정신질환의 증가
청년 정신질환도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춘기를 지나고도 사춘기 비슷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거나, 사춘기에는 멀쩡했다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케이스도 있다. 물불을 못 가리는 광란증은 물론, 가볍게 여기는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다양하다.# 그밖에 청년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재 20대, 30대도 비슷하다. 사춘기 청소년만큼이나 충동조절장애가 20대, 30대 중에서도 제법 나타난다. 이를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채용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의 원인인 듯 보인다.[37]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사실 노인들은 옛날부터 정신질환자가 박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도 의지가 나약해서 병에 걸린다는 말을 잘도 지껄인다.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일수록 그런 편견을 쉽게 드러낸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거나 치료를 피했다.[38]
그러나 최근 과학지식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식이 갈수록 좋아졌다. 당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숨기기보다는 점점 드러내고 치료를 받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상황을 통계만 봤을 때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정신질환자 수는 비슷비슷하다. 그저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다.[39]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눈치가 없어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다. 옛날 사람이면 숙이고 들어갔을 부조리를 못 참고 저항해서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선배 똥군기를 안 따라줘서 취업이 안된다는 주장과 동급이니 새겨들을 필요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 청년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자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학적 사실은 어렸을 때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40] 사실 학창 시절에 얼핏 보면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유약할 것 같았던 부잣집 아이들이, 정작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음을 보면 죽창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41]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 출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년층을 직장이라는 정글에 내보내면 일반적인 부적응자와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 한다.|# 사실 과거에 비해 고생이나 고통이란 것을 별로 겪을 일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책임감과 굴레, 혹은 어떤 의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상당히 힘겨워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42]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뇌 건강은 아직까지 취약할 수 있는 미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금기시, 터부시해왔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질환은 귀신들린 병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칼같이 배척해버리는게 보통이다.[43] 정신질환에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폭력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정신질환을 터부시, 금기시하지 않고,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년기의 정신질환 발병과 함께 2000년대 초의 설문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이 정상적인 취직, 취업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취직 혹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보통.
청년기는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 요령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힘겨워 하는데, 취직 이전에 정신적으로 아예 무너졌다면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나이, 성별이나 양상에 따른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취직이나 구직 이전에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층은 주변의 배척 내지는 경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 외에도 피해의식, 망상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직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오히려 개인이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신질환을 범죄에 준한 것 정도로 여기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한다. 중세 시대나 전근대 사회처럼 정신질환을 마녀나 귀신들린 병으로 보는 일은 사라졌지만, 정신질환, 성격 이상을 일종의 범죄 취급하거나 방치해버린다. 각종 성격이상, 정신질환 등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접촉을 꺼리거나,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상한 성격을 받아줘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오는게 없다면 신경을 끄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방치가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적당한 진료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이 심해지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모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서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긴 하다. 세수를 안해도,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어도 누구 하나 트집잡지를 않으니
또한 가벼운 정신질환,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의 사회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눈치없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이상이며, 인격 수양이 덜 된 인간들 혹은 감정조절,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는 이들일수록, 이런 가벼운 정신질환, 혹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를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자의반 타의반 자택의 방안에 갇혀서 살다가 폐인이 되거나, 혹은 부모 사후 수년 뒤 폐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각종 정보와 자동화 등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생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밖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러한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들도 간혹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강제독립한 사회부적응자들이 마약에 빠지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3.2.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에서 외면당한 구직자들의 구직 포기
청년 실업자 계층은 '나만한 인재가 주 60시간 일하면서 세전 1,800~2,500 받는다는 것은 착취이기에, 그것 받고 일하느니 일하지 않는다'고 하고,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을 보면 주 60시간에 세전 1,800~2,000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한다. 둘 중 누가 맞는 것인가? 중소기업은 주로 월급 단위로 본다. 가령 체력이나 작업 능률이 낮다 싶으면 평균 급여 중 최저시급 혹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금액, 2013년~2017년 기준 130~180, 2018년 5월 이후 150~200만원대 안팎의 월급 중 최고 낮은 금액, 혹은 최고 낮은 금액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 급여가 당해 년도의 최저시급만 딱 맞춰주는 중소기업도 많다.
노동 시장을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쟁 시장으로 이해해 보자. 구직자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 외국계에서 선호하는 사람,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도 떨어질 만한 사람이 있으며, 반대로 구인 측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등이 있다. 어떤 구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에서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합격이 충분하다면 굳이 중소기업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중소기업에 갈까 구직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구직자는 억울한 피해자, 혹은 육체노동이 적당하지 않은 인력일 수도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에서 선호하지 않는 구직자일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구직자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3.3. 평균 소득 증가로 인해 취직하지 않아도 오래 견딜 수 있게 됨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는 자녀를 1명 혹은 많아봐야 2명을 낳는 현상이 나타나 급증했다. 따라서 1명 또는 2명의 자녀가 비싼 사치품이나 관세가 붙는 외국의 중고가 이상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도 대부분 어느정도는 견딜 수는 있다.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각자 생각, 가치관이 다르므로 집안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유예, 유보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유예기간, 유보기간을 악용하려는 존재들.
한번에 용돈을 수십만~수백만원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부모로서도 이정도 쯤이야 하면서 수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굳이 비싼 물건이나 명품을 포기하고, 내집마련, 자동차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수년 정도는 적은 돈, 심하면 부모의 집에서는 돈 한푼 없는 백수나 니트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었다. 자신의 자식이 거친데 가서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 다소 성격좋은 부모 혹은 마음이 약한 부모,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부모들일수록 자녀의 직업 없는 상태에 좀더 호의적이거나 덜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비싼 제품, 명품을 포기하고, 사치하지 않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단념하고, 내집마련과 자동차를 포기하고,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고, 밥 먹는 것도 극단적으로 줄이고, 여행도 하지 않고, 옷과 신발도 가능하면 사지 않고, 가스비와 전기세와 수도세를 줄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끊는 다면 굳이 취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취직을 하든, 구직, 취직 기간이 좀 길고 오래 걸리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만을 찾아서 취직, 입사하든 혹은 평생 니트족이나 백수로 전락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 또래의 다른 이들보다 좀더 늘어난 편이다.
취직을 하지 않아도 굳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그럭저럭 여유가 되는 집안 환경이라면 섣부른 취직, 취업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혹은 여태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취직, 구직을 부모나 주변에서 적극 만류하기도 한다. 심하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다른 대학을 한번 더 다니거나, 대학을 이미 졸업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 이후 핵가족화와 소자녀화로 자녀가 많아봐야 2명, 3명이거나 보통 1명이고, 비싼 사치품이나 취미활동에 관심없다면 부모로서도 감당할 여력이 된다. 또한 부모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이전이라면, 멀다면 충분히 시간이 더 있다. 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극소수 열악한 업종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1970년 이후 정부 정책적으로 둘만 낳기, 1980년부터는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의 정책홍보로 자녀를 1명, 많아봐야 2명, 3명 정도만 낳다 보니 자신의 자녀를 특히 애지중지한다. 보통 1명, 2명에 많아도 3명이니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와 애착은 심하다.
여기에 386세대 윗세대의 경우 여러명의 형제 틈에서 자라서, 자신이 부모에게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44] 심각하면 자기 또래나 자기 형제 자매 남매보다도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에 생긴 피해의식은 의외로 오래 가는 편이다. 모든 인간이 대인배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 해서 인간이 성숙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고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 피해의식이 오래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다른 형제자매나 주변의 다른 또래들과 비교해서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피해의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과 보호는 더욱 더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 자녀는 보물 이상의 의미가 될수도 있다.
굳이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하지 않는다던지, 다른 대학을 다니지 못하더라도, 비싼 사치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최소한의 적은 용돈을 받으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청년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현상은 기존의 가치관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 혹은 신도시 지역일 수록 용납되는 일이 농촌, 저소득층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할수 있고, 가부장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기에, 남자보다는 여자는 무직이라 해도 같은 또래 남성에 비해 다소 주변의 비난이나 공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는 세대들인 X세대(2010년대 기준 40대)나 이해찬세대, 88만원세대로 표현되는 1980년대생 이하의 자녀세대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무렵이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일본
한국보다 이른 1990년대에 이미 취직 포기 계층, 구직 거부 계층이 나타난 일본사회에서는 우치다 타츠루 같은 일부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구두를 닦는 것이나 설거지를 하는 등 노동이나 가사노동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비에서 자신의 삶에 정체성, 의미를 둔 세대가 성년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보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구들이 20년 이상 미구직자로 남아서 중년 패러사이트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근래들어선 8050이라하여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70대 아버지가 40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거나 80대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고 50대 자식은 그런 부모의 연금을 받아먹으며 살다가 이웃의 신고로 온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다.
5. 연봉만 높으면 취업률이 올라가는가?
중소기업 생산직의 3d 업종이 턱없이 적은 월급과 인격모욕, 열악한 근무환경, 근로 조건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다. 특히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다소 자존심이 높거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록 그런 환경을 기피하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생산직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 혹은 중견기업 수준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80% 정도로 올려준다면 청년들이 취직을 할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다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격하시키고, 나는 돈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선택 문제일 뿐이다.
직장생활은 업무만 제대로 하면 제때 월급이 나오며 사적인 감정이 어떻건 공적으로는 평등하고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직장은 세상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아니면 본인이 대체불가능한 급의 기술자라서 사장도 갑질을 못하는 거다. 절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상사를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건 나도 쉽게 잘린다는 뜻이고, 반대로 내가 잘리지 않는다면 상사도 어지간한 갑질로는 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각종 똥군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 인맥과 연줄,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 거친 사람들 등을 상대해야 된다던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중소기업 생산직이라고 해도 단지 연봉만 대기업 수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면 취직하겠다? 말은 쉽다. 직접 그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만약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고된 노동환경에 비한 턱없이 적은 월급, 산재 처리의 어려움, 각종 인격모독, 범죄자나 다소 거친 사람, 질 낮은 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45] 중소기업, 생산직을 근로조건과 인격,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시급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미 돈이나 월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 생산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및 생산직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 적은 월급,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항상 존재하므로 당장 인력이 급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거나 질 낮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소기업은 사회생활을 겨우 하는 수준의 심각한 사람이나 성격파탄자가 아닌 정말 직장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 구직할 경우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이고, 40대가 넘은 사람들도 꽤나 들어온다.[46]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주 5일제와 야근을 선택할 자유, 기타 산업재해나 각종 복지와 복리후생, 명절선물, 육아휴직 등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생산직 문턱에는 이력서는 커녕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을 계층도 1990년대 이후 생각보다 증가한 상태이다. 평범한 삶보다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삶의 질을 따지는 유형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인격에 대한 존중과 근무 환경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생산직은 커녕 노동 자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6.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
이 경우 통계적 개념에서의 구직단념자에서는 제외되며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상적 의미에서 구직을 단념한 자에만 해당된다.
전혀 취직할 의향이 없고, 취직할 의사가 없는 계층은 통계상 실업률 데이터와 취업률 데이터 등 고용 노동 관련 통계에서 빠진다. 이들을 인식할 수 있더라도 데이터에서 제외시킨다. 취직이나 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어떻게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직업을 부여할 수는 없다. 선택할 권리, 자유 등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의지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그 회사와 맞지 않아서, 다른 근무자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실업자와 달리, 아예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인간이다. 이들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등장한 유형으로,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니트족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런 개인, 혹은 사람들을 정의했다.[47]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개인의 몫이다. 취직할 마음이 없는 계층은 자기 스스로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개개인이라서, 이것을 정부나 누군가 강제로 취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들이 20세 이상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이들 본인에게 있다. 강제로 취직시킨다 해도 회피할 수 있고,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다. 다만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가족, 친지, 주변인들에게는 체감 실업률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스스로 취직할 마음이 없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서는 이들의 취직을 강제로 강요하거나 권고해서도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취직 거부 계층, 취직 회피 계층은 항상 나타날 것이고, 실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취직할 의향이 없는 적극적 구직거부 계층은 실업률에서 제외하며, 처음부터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통계나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들은 분명 취직하지 않고 생활하므로 주변인들, 지인들,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는 실업자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들 구직거부, 구직포기 계층은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펼치더라도 취직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취직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취직 역시 자신의 선택이고, 직업을 사회에서 정해주는 것은 독재사회나 봉건 신분제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 취직단념, 구직 거부 계층의 존재로 인해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좀 더 커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나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
7. 기타
소련에서는 구직단념자가 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당에서 정해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벌, 그 직장에서 어설프게 다니면 태업으로 처벌이다. 특히 스탈린 시기에는 이런 행위가 자본주의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지라 해서 굴라크에 유형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로동법상 '무직건달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1개월 이상부터 벌금형을 받고 있고, 3.12상무를 중심으로 무직자를 단속하고 있다.
조선시대에선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고 다니면 양반집에서 곤장을 신나게 패주고 굴비 한 두름이라도 줬다고 한다. 팔다리 멀쩡한 놈이 왜 일은 안 하고 구걸한다고 이거 좀 맞고 정신차리라는 것. 곤장 신나게 맞으면 구걸할 수 밖에 없는 몸이 될 거 같다는 기분이 들면 착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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