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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3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근무부서 |
평생교육사 | 지방행정 8급 (일반임기제) | 1명 (결원보충) | 채용일부터 ‘22. 3. 31.까지 | ▻평생학습 분야 특성화 사업 발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등 | 평 생 교육과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결원보충) | ▻구인·구직 취업알선 ▻맞춤형 잡매칭 - 일자리 발굴단 / 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찾아가는)일자리상담실 운영 등 | 일자리 정책과 |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2명 (신규)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대상아동 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보고 ▻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여 성 가족과 | |
작업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결원보충) | ▻치매대상자 상담·등록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인식개선 홍보 ▻치매대상자·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자 가족지원 서비스 등 | 건 강 행복과 (보건소)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결격사유)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18세 이상인 사람(2002.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다음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평생교육사 | 일반임기제 (행정8급) [주 40시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자격증 취득 후 평생학습관(센터),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분야 등 공공기관 평생학습관련 업무 경력 |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위·수탁 기관 등에서 취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증: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2종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작업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운전면허증(2종 이상)을 소지한 사람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우대 |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채용분야 | 직급[근무시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평생교육사 | 행정 8급 상당 [주 40시간] | 54,431천원 | 38,82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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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종합센터 운영 | ‘마’급 [주 35시간] | 41,937천원 | 30,57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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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전담요원 | ‘마’급 [주 35시간] | 41,937천원 | 29,64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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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 ‘마’급 [주 35시간] | 41,937천원 | 25,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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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작업치료사 인건비는 예산액에 따라 하한액 별도 적용
나. 복 무
1) 근무형태(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① 주40시간(1일 8시간): 문화재 관리(학예사), 평생교육사
③ 주35시간(1일 7시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업치료사
2)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2020. 8. 6. ~ 8. 12. (5일간) 평일,09:00~18:00 | 서류전형 |
| 2020. 8. 14.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0. 8. 24.~8. 28. 예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공고) |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2020. 8. 12.)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일반임기제 7급 7,000원 , 일반임기제 8급·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사본)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가.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나.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제출 가능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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