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2년안돼서 출산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12월 출산예정인데 11월말에 사직할때 출산휴가 없어 사직한다고 쓰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어차피 상황보니 재계약 안해주실것 같고 좀,,, 실망...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심난하네요
첫댓글 츌산휴가 사용못한다는 그눔들....;;사용됩니다. 단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암튼 12월에 출산하면 계약서에 적힌날짜까지 출산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지나 2년째 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법적방법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ㅋㅋ 출산휴가 안된다고 하시고 알아서 빠져 주길 바라시는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아 볼까 싶어서요... 내가 낸 고용보험도 아깝고...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츌산휴가 사용못한다는 그눔들....;;
사용됩니다. 단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 암튼 12월에 출산하면 계약서에 적힌날짜까지 출산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지나 2년째 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법적방법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ㅋㅋ 출산휴가 안된다고 하시고 알아서 빠져 주길 바라시는것 같아 기분이 좀...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아 볼까 싶어서요... 내가 낸 고용보험도 아깝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