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필요
- 강릉 도심 한복판 위치 인근 도로 혼잡 ‘빈번’
- 1㎡당 부과 요금 인상해야
▲ 강릉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있다.
(강원도민일보 김정호 기자님)
강릉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 주변에서 심각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강릉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도심인 옥천오거리의 H마트 인근 도로에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무는 등 심각한 교통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여름철에도 주차장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교통량이 유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년에 한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4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당 350원씩이기 때문이다. 도심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서울시는 장기간 동결된 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현행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강릉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수준을 설정할 경우 상대적 교통유발 요인이 적은 시 외곽 건물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임승달 강릉원주대 교수는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대도시 위주로 산정되다 보니 각 지역별 특성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며 “상위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사실 쉽지않다”면서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상위법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