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등의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급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즉, 집도 있고 차도 있는 가정의 월 소득이 440만 원이라면 이 가정은 45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무상보육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각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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