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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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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합격생이 생각하는 이 시기 과목별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행정쟁송법편)
고구마맛탕후루 추천 0 조회 3,369 26.07.25 04:33 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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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5 13:34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노동법이랑, 행쟁은 기출을 아예 안봤는데 기출이 중요한가요?
    강사분도 기출은 그냥 안나오니 버리라고 하셔서 아예 안본상태인데 (한번만 슥 본정도?)

    딱히 모의고사나 사례문제에 쟁점파악에 문제가없다면 기출은 안보고 사례집만 계속 반복하면서 기본서 밀고나가면될까요?

  • 작성자 26.07.25 15:50

    강사님들이 내주시는 문제나 사례집에 이미 기출 경향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험 초기에 궁금해서 찾아봤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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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6.07.25 19:34

    1. 이건 말그대로 직관에 가까운 거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감을 키우시고 강사님 모범답안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 관련판례에 별도의 법리가 있고 그 법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일반론이 중요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6:33

  • 작성자 26.07.25 19:35

    분량을 포기한다 라고 다짐을 해놓고 민망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9페이지를 작성했었습니다. 쓰다보니 쓸 게 너무 많아서요! 원래 필속은 엄청 빠른 편이었습니다!

  • 26.07.25 22:44

    @고구마맛탕후루 헉 대단하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강사님들 모답을 확인하셨을 때 작성하셨던 답안과 목차구성 같은 게 유사하다고 느끼셨을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7:40

  • 작성자 26.07.25 19:36

    3문은 통상 20분 정도 남겨놓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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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6.07.26 12:13

    시험 마지막 주를 제외하곤 기본서와 사례집 비중은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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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6.07.26 12:14

    사람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전부 목차 잡고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7분정도 시간을 할애해야겠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것보다 적게 걸린 과목도 있고 행쟁은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20:49

  • 작성자 26.07.26 12:16

    1. 실제 시험장에서 논점과 목차 잡는데 12분 썼습니다!

    2. 그냥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3. 논점과 정답만 쓴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어느정도 일반론도 당연히 써줘야합니다!
    제가 쓴 글의 다짐들은 시험치기 전 다짐을 그대로 작성한 거라, 다짐은 저렇게 해놓고 실제 시험장에선 필요한 일반론은 다 썼습니다!

    33기 3문이 대상적격, 제소기간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불필요한 대상적격 일반론은 다 생략했습니다!

  • 26.07.25 21:34

    안녕하세요 혹시 목차는 시험 시작하면 3문 다 잡고 시작하셧고 그게 전부 다해서 7분이란말씀이실까요?

  • 작성자 26.07.26 12:17

    네 맞습니다!

  • 26.07.26 20:01

    @고구마맛탕후루 감사합니다

  • 26.07.26 01:17

    행쟁에서 문제를 푸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작년 기출 문제에서 처분의 주체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분하는 것, 기속력 부분에서 어떤 때에 결과제거의무를 써야 하는지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암기보다 훨씬 어렵고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지점이더라구요ㅠㅠ!! 학습 방법 관련해서 꿀팁이 있을까요..?? 생동차라서 사례집, 모의고사를 많이 접하여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지 아니면 기본서에서 개념 위주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

    이런 중요 개념들 구분이 안될때는 논점도 안잡히고 당연히 일반론 작성도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더라구요 ㅠㅠ

  • 작성자 26.07.26 12:17

    학습량을 쌓아나가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감이 생깁니다!

  • 26.07.26 21:36

    @고구마맛탕후루 네 감사합니다 ㅎ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6 08:37

  • 작성자 26.07.26 12:19

    제 생각에는 행쟁이나 민소같은 절차법에서는 판례를 노동법처럼 복붙할 정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행쟁은 양이 적고 잘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나 외우는 판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판례는 복붙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모고까진 굳이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6.07.26 14:25

    @고구마맛탕후루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열심히 외워야겠네요ㅎㅎ
    평안한 일요일 되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6 18:40

  • 작성자 26.07.27 00:26

    1. 그래서 각 문항별로 답안 분량을 고루 분배하는 것도 수험생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동일한 고민을 생동차 때 했었습니다.

    1문과 2문을 100퍼센트 쓰고 3문을 60퍼센트 쓰는 것보다 1, 2, 3문을 80퍼센트 정도로 힘빼고 쓰는 게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각 문항별 배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동차 시험 때 실제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보았고 결과적으로 노동법 과목에서 특정 문항을 찢었다라는 느낌 없이 모든 문항을 밍밍하게 푼 느낌이었는데 61.5점이 나오더라구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이라서 절대적이다 라고 볼 순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답안지에 절대 이름쓰시면 안됩니다. 과목명과 수험번호만 씁니다. 생각보다 2부 세팅하는데 시간 얼마 안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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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6.07.27 00:28

    노동법처럼 포섭이 필요한 쟁점이 있고 아닌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봐도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주면서 포섭을 유도하고 있다면 노동법처럼 치열하게 포섭을 해야겠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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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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