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프라임법학원에서 민소 강의도 올해 처음 시작한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민사소송법 단문 쓰는 것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노동법이나 인사에서 하는것 같은 단순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고득점/효율적인 단문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특별한 단문 외에는 기본목차를 씁니다.
- 민사소송법 단문의 대부분은 의의/요건/절차/효과/관련문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중 절차의 세부 목차는 신청, 심판, 불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상호 관련성 있는 단문을 표로 만들어 공통적인 부분과 특이한 부분을 추출해냅니다.
| 관련재판적 | 합의관할 | 변론관할 |
| 의의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 제기 가능. 소송경제,재판통일의 취지 |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②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함(제29조). 소송행위이자 소송계약의 일종,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 |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관할권이 생김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되어 인정 |
| 요건 | ① 하나의 소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② 수소법원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을 것 ③ 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대해 보통재판적과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을 것 ④ 관할권 없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①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대해 할 것 (제29조1항, 제31조) ② 합의의 대상(소송)을 일정한 법률관계로 특정할 것 ③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 ④ 소송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 ①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 제기」 ②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진술했을 것 ③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 ④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할 것 |
| 효과 | 관할권의 창설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할 수 없고 법원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을 할 수 없음 원래 관할권 있는 청구가 취하·각하되었더라도 관련재판적에 영향 없음. |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이라도 합의로 관할권이 창설 전속적 합의를 하면 합의한 법원 이외의 법원의 법정관할권이 소멸 (단, 성질은 임의관할) |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바로 그 시점에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됨. |
| 관련문제 | 공동소송 | 약관규제법 특정승계인(물권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 청구기각의 판결만 구하고 청구원인의 답변을 미룬 경우도 본안에 관한 변론인지 |
3. 의의/요건/절차/효과 부분은 슬림하고 심플하게 써서 빠르게 완성시킵니다.
기본목차에 해당하는 저 네가지 부분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준비해야 머리속에 남고 공부에 속도가 붙습니다.
책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교수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노동법 답안에서 등장하는 만연체의 구구절절한 설명과 같은 형식도 필요없습니다.
4. 관련문제는 결론 위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중복소제기금지를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I. 의의
법원에 계속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법 제259조). 동일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II. 요건
①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 동일] 양 소의 당사자가 형식적으로는 달라도 전소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 당사자가 「기판력을 받는 관계」 인 경우 소송 중에도 당사자의 동일로 보고, 당사자 동일이라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다.
②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 동일] 판례는 소송물을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본다(구실체법설).
③ [전소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할 것] 전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III. 판단
중복소제기금지는 소송요건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①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소송이 아니고 ②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해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③ 후소가 독립한 소, 병합된 소, 다른법원에서의 소변경 반소 참가 등으로 제기되었는지는 불문한다.
IV. 위반의 효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법원은 중복소제기임이 확인되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한다.
① 중복소제기인지는 법원의 직권조사항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어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0.4.27. 88다카25274].
② 판단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는 직권조사 방식에 따른다.
③ 동일한 전소가 계속된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본다 [대판 1995.4.14. 94다29256].
④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할 수 있으나, 판결은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하자가 치유되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⑤ 단, 전후소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판결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전후소 무관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된다(제451조1항10호).
V. 관련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상계항변은 이유중 판단이나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판례는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주장이나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상계항변한 다음 자동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며,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본다.
2.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중복소제기여부
청구취지의 심판형식이 달라 소송물은 다르나, 대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일소송물에 준할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행소송이 선행한 경우 확인소송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원인이 다르므로 후소가 중복소제기는 아니고 원채무부존재는 전소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대판 2001.7.24. 2001다2246].
3. 중복소제기금지원칙의 확대시도
전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나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소송으로 볼지 문제되는데, 판결 모순을 위해 병합심리가 바람직하나 중복소송의 명확한 기준 성립을 위해서도 동일소송물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역시 선결관계와 모순관계 모두 중복소송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4. 국제적 중복소제기
법원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당사자간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 그 소를 각하한다. 이때 소의 선후는 소 제기시가 된다.
5.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추심소송의 경우
① 대위소송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가 대위소 제기 사실을 안 경우 대위소송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대위소송중 채무자의 별소제기, 대위소송중 다른 대위채권자의 별소 제기 등은 중복소 제기에 해당하게 된다.
②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중 채무자(당사자적격 없음)가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일부 청구의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명시한 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를 청구하는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잔부를 청구하는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한다.
7. 중복소송 간과 후소 본안판결 후 후소를 취하한 경우
판례는 이 경우에도 후소가 재소금지원칙에 저촉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생각건대 전소를 유지할 수 있다면 후소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5. 시사점
민사소송법 사례에 대해 울렁증을 느끼시고, 단문에서 만회해보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의 학습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례의 학습은 단문을 잘 쓰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 목차는 사례를 풀 때 소개하는 일반론 수준으로 심플하게 쓰고,
관련문제는 사례를 풀면서 익힌 결론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거라서요.
추가 - 민사소송법 과목 선택의 체크리스트
전공보다는 적성의 문제입니다. 제 경험칙상 타시험출신이라고 무조건 유리한것도 아닌듯 하였습니다.
(1) 민법이 적성에 맞고, 실제 점수가 70점 이상 나왔는지
** 이 부분을 확인하는 취지는, 민사소송법에서는 꼼꼼함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많은 분량을 거칠게 소화할 수는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2) 행정쟁송 vs 인사관리 중 어떤 과목의 학습이 더 잘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암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글을 잘 쓰는 편이라면 경조 선택이 낫고,
통암기에 취약하고, 계산 등의 잔실수가 있고, 글을 못 쓰는 편이라면 민소 선택이 나을 수 있습니다.
(노동 인사와 달리 소송법은 글빨이 먹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은 카톡 ID : fatcat 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 민소 단문 쓰기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민소도 두문자 따서 암기하는걸 추천하시나요? 목차같은경우 말고 판례는 그냥 흐름?을 외우려고하는데요ㅠ
민소는 극히 일부의 판례를 제외하면 따야할 두문자가 별로 없어요! 저 기본목차로 컨트롤되지 않는 단문의 목차 정도는 두문자로 외워두시면 편하지만요.
민소의 판례들은 사실상 결과만 기억하면 되고, 표나 순서도를 만들어놓고, 이건 O 이건 X다라고 흐름을 컨트롤 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노무사이지혜 답변 감사합니다.. 민소 단문이 너무 안외워져서 괴롭네요ㅠㅠ 답안지만 보면 머리가 새하얘집니다ㅠ
어차피 민소의 점수는 사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냐에 따라 갈리므로, 단문 하나하나를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셔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정말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목차를 결어를 잡아 총정리? 느낌으로 끝낼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목차를 ‘관련문제’ 라는 단어로 놓고 나열식으로 서술해도 가능한건가요??
인사같은 경영과목은 약간 프리젠테이션같은 느낌의 결론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사소송법 단문들은 그런 스타일을 요구하는 형태 자체가 아닙니다.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써야하는 것을 빠르게 쓰고, 가점사항을 꾸겨서(?) 얹는다는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힘내야해요
감사합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