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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사소송법 단문 쓰는 법과 관련하여
노무사이지혜 추천 0 조회 879 26.07.25 14:5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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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5 15:29

    첫댓글 오 민소 단문 쓰기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26.07.25 15:53

    민소도 두문자 따서 암기하는걸 추천하시나요? 목차같은경우 말고 판례는 그냥 흐름?을 외우려고하는데요ㅠ

  • 작성자 26.07.25 16:22

    민소는 극히 일부의 판례를 제외하면 따야할 두문자가 별로 없어요! 저 기본목차로 컨트롤되지 않는 단문의 목차 정도는 두문자로 외워두시면 편하지만요.
    민소의 판례들은 사실상 결과만 기억하면 되고, 표나 순서도를 만들어놓고, 이건 O 이건 X다라고 흐름을 컨트롤 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 26.07.25 17:20

    @노무사이지혜 답변 감사합니다.. 민소 단문이 너무 안외워져서 괴롭네요ㅠㅠ 답안지만 보면 머리가 새하얘집니다ㅠ

  • 작성자 26.07.25 18:21

    어차피 민소의 점수는 사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었냐에 따라 갈리므로, 단문 하나하나를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힘내셔요!!

  • 26.07.25 16:5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정말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목차를 결어를 잡아 총정리? 느낌으로 끝낼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목차를 ‘관련문제’ 라는 단어로 놓고 나열식으로 서술해도 가능한건가요??

  • 작성자 26.07.25 18:19

    인사같은 경영과목은 약간 프리젠테이션같은 느낌의 결론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사소송법 단문들은 그런 스타일을 요구하는 형태 자체가 아닙니다.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써야하는 것을 빠르게 쓰고, 가점사항을 꾸겨서(?) 얹는다는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힘내야해요

  • 26.07.25 20:00

    감사합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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