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경영과회계 포인트 전산세무2급(2008년)p346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오류사항을 매입매출전표에 추가,삭제 및 수정하고,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신고서의 적서기입은 생략하고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일 및 수정신고일은 9/4일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1)5/3일: 제일자동차에서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공급가3000만원 부가세3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2)6/12일: 의심상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500만 부가세50만)가 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 매입분으로
판명되어 수정신고시 반영키로 하였다.(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며, 부당신고에 해당)
해답: 5/3일 불공으로 수정
6/12일 전표삭제
-가산세 계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00만*2%=10만
2.신고불성실가산세: (300만*10%)+(50만*40%)=50만
(부당신고및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이배제됨)
3.납부불성실 가산세:(300만+50만)*41일*3/10,000=43050
---질문이요!
1.학원에서 배울때 '지연제출=지연제출(?)'/'미제출=수정신고'라고 배웠는데요. 위의 문제의 가산세는 '미제출'에 속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말그대로 '수정신고'인가요? 가산세 입력을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지연제출 처럼 부가세신고서의 하단에 '가산세명세'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수정신고서는 2기 예정분에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하는게 맞는건지요?? (9/4일 납부하였다고되어있어서..)
3.'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 가산세..2%등 40%등 이건 어느 곳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그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가산세명세->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클릭하면, 미제출1%,지연제출0.5%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2%,40% 이것은 어디에 있는건지요?
제가 수정신고하는 부분을 배우긴 했는데...잘 기억이 안나네요..ㄷㄷ
문제도 헷갈리고........제발 도와주세요..플리즈~~~~~~~~~~~~~~ㅠㅠ
첫댓글 1. 미제출에 속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지연제출(지각)이 아닌 미제출(결석)로 처리됩니다. 가산세 계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지만 수정신고는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수정신고는 1기 확정신고시 누락된것을 수정신고 하는 것이므로 1기 확정신고서를 여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9/4일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타입니다.
3. 가산세율등은 따로 입력하는게 아니구 가산세는 직접계산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어렵게 느껴지는겁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했을시엔 '공급가액*2%' 로 적용하고 부당신고에 해당하므로 '납부세액*40%'로 적용하는겁니다.
허접하지만 도움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