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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취업.이민 전문 I World & IBMG, 호주 시드니 본사 조혜진(Gina)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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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드니본사 Gina 입니다.
인감증명위임장에 대한 영사 확인 에 대해 알아볼까용?
❏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재외 국민(한국 국적자로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에 총영사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 한가요 ? ■ 그렇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총영사관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서식을 자필 작성하여
여권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호주불입니다. ■ 우편 접수시에는 공증인(Justice of Peace 등) 앞에서 위임장(서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작성하여 위임장 및 여권에 공증인(Justice of Peace 등)의 서명을 받아
① 본인의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우편봉투,
② 수수료 상당액의 Money Order(3호주불)와 같이 총영사관에 송부해 주십시오.
우편접수시 공증인의 영문 이름, 공증인 인가번호(JP 번호 등), 서명이 없을 경우
영사관 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 호주 시민권자도 인감증명 발급 절차가 동일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신 후 사전에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할 한국의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필요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아이월드 또는 Gina 에게 연락주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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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포스티유 협약 제도네요 ^^ 머리 아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