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업자에도 소급 적용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보조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2008년 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최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자들로부터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5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32명의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협회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과 관련, “최근 들어 철근 등 건축재료비 폭등으로 2008년도 사업자들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공동사업포기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르면 200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들의 경우 농식품부가 사업신청을 접수받을 당시에는 70%보조사업이었으나 사업확정단계에서 50%(국고 30%, 지방비 20%)보조사업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또 2007년 7월 톤당 55만원하던 철근이 2008년 7월 기준 120만원으로 118%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유류대, 철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전체 토목공사비용이 50%이상 인상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소요비용만 해도 개소당 5억원이나 된다는 것. 아울러 양돈농가나 영농법인 등이 융자 50%를 받기 위해 건축물을 후취담보로 제공하려해도 환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를 해주지 않아 융자를 제대로 얻기가 어려운 실정. 즉,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액비저장조의 경우 구조물로 구분되고, 지하건축물 또한 평가가 낮아 융자금 50%(12억5000만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더구나 정부가 적정사업비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는 개소당 사업금액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조정했지만 2008년 사업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법인들은 △2007~20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도 2009년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융자조건의 경우에도 이자율을 현행 3%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 상환기관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20~25년을 조정하는 등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신보 보증비율을 80%에서 100%로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시행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