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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건축물관리대장 명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양산 추천 0 조회 1,368 14.04.17 16: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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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7 18:17

    첫댓글 매매계약서 자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한 것이지요.
    시간이 해결할 일은 아니고 특례법인지 특별법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것으로도 하자 치유가 완전 할 지는 좀더 고려할 점이 있겠습니다.

  • 14.04.17 19:07

    건축물 대장 등기보다는 폐가 수준이면 건축물 말소 신고를 하고 신규로 집을 지은뒤 같이 하시면 된다든데요...건축물 대장의 명의와 토지등기부 상의 명의가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14.04.18 21:15

    @좋은느낌. 이번에 저희 경우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

  • 14.04.19 07:20

    @조미미 건물을 살리려니까 고민이지요?
    철거를 한다면 종전의 권리는 자동 소멸할테니, 땅 주인이 집은 짖는데는 하자가 없겠지요?

  • 14.04.18 06:31

    조미미님의 글에 한표!.
    저도 지난가을 대지350평 옛날건축물140평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양산님과 같은경우였는데 건축물 말소 신고를하고 대지로 정리해 놓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기처럼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 14.04.18 10:17

    여러 고수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장기간 의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제가 거주하면,
    민법상 취득 일정기간이 (10년? 20년?) 지나면 해결이 가능한지요?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상속인들 중 매도인 형제자매는 모두 돌아가시고 아랫대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 14.04.18 12:11

    그렇게생각하신다면 님의판다에 따라 특조법이 돌아오는해까지 기다리세요--

  • 작성자 14.04.18 15:08

    온돌방으로 수리 리모델링 비용이 3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향후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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