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대지를 구입하면서 대지위에 구옥이 있어 매매 계약서에 구옥(폐가수준)을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건물에 대하여는 향후 소유권 포기 등 일체 권리 포기 내용 기재)
그런데 매도인(장자)이 부친(별세)으로 부터 상속받으면서, 대지는 토지대장, 법원등기를 본인명의로 완료하였으나
가옥은 가옥대장에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되어있으며, 법원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합니다.
매매계약시 소유권상속절차 이행후 매도인 본인명의로 대장과 등기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의 누나 등이 이혼과 재혼 등으로 자식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등 복잡한 사정으로, 법정상속인(예 : 누나 아들 등) 전원의 상속포기서 받기가 어려워서, 가옥은 현재 돌아가신 매도인 부친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1)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만으로 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매도인을 경유하지 않고 매수인이 바로 건축물관리 대장 명의 변경)
문2)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축물관리대장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문3) 관련 특례법시행 가능성은요?
고수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매매계약서 자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한 것이지요.
시간이 해결할 일은 아니고 특례법인지 특별법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것으로도 하자 치유가 완전 할 지는 좀더 고려할 점이 있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보다는 폐가 수준이면 건축물 말소 신고를 하고 신규로 집을 지은뒤 같이 하시면 된다든데요...건축물 대장의 명의와 토지등기부 상의 명의가 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느낌. 이번에 저희 경우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
@조미미 건물을 살리려니까 고민이지요?
철거를 한다면 종전의 권리는 자동 소멸할테니, 땅 주인이 집은 짖는데는 하자가 없겠지요?
조미미님의 글에 한표!.
저도 지난가을 대지350평 옛날건축물140평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양산님과 같은경우였는데 건축물 말소 신고를하고 대지로 정리해 놓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등기처럼 권리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 고수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경우 만약 상속인들이 장기간 의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제가 거주하면,
민법상 취득 일정기간이 (10년? 20년?) 지나면 해결이 가능한지요? 이의 제기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상속인들 중 매도인 형제자매는 모두 돌아가시고 아랫대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생각하신다면 님의판다에 따라 특조법이 돌아오는해까지 기다리세요--
온돌방으로 수리 리모델링 비용이 3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향후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