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 자료
참고1 |
| 간편심사보험 대기기간 운영 감독행정 공문 |
1. 감독행정의 취지
□최근 간편심사보험의 대기기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가입전 병력 고지 축소로 인한 역선택 방지 목적으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등 대기기간 설정 근거가 아래와 같이 미흡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도 불구 일정기간(예: 90일) 면책
① 질병별로 자각증상 및 자가진단 여부가 상이함에도 ‘모든 질병사망’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
②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각증상을 특정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기기간을 설정
* 예) 뇌·심장관련 질병(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 및 허혈성심장질환 등)에 대해 대기기간 설정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근거 필요
③ 가입전 병력고지를 받지 않거나 손해율이 높은 특정상품(간편심사보험 등)에만 설정하고 특정상품 이외 보험의 동일 담보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미설정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대기기간을 설정할 필요
2. 감독행정의 내용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심사기준)에 따라,
◦‘모든 질병사망’ 및 자각증상을 특정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하거나, 가입전 병력 고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동일한 질병을 특정상품에만 차별적으로 대기기간을 설정할 경우
◦ 이는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에 해당될 수 있으니 기초서류 작성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불합리한 대기기간 설정으로 인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람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18(보험상품심사기준)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거나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병 및 재해에 대하여 대기기간 설정 여부
1. 감독행정의 취지
□최근 기업성보험 등에 적용된 비통계요율 운영현황 점검결과,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 없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 보험요율 산정 근거가 아래와 같이 미흡
① 위험(가입금액, 산출기초(매출액, 피보험자수, 이벤트 횟수, 손해율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판매 경쟁을 위한 보험요율 인하
② 판단요율 운영시 보험가액, 피보험 물건 규모, 보험조건 이외에 피보험자의 사고위험 관리체계·노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할인·할증 등)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량․정성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
□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비통계요율을 적용할 필요
2. 감독행정의 내용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비통계요율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보험업법
□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⑦ 보험회사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 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집적 등)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