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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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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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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1개시 550호 |
지 역 별 |
계 |
주 택 유 형 | ||
2인이하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평택시 |
550 |
300 |
200 |
30 |
○ 유형별 공급주택 및 신청자격
- 2인이하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 3인~4인가구: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주택
- 5인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나, 가구원 수보다 큰 규모의 주택은 신청할 수 없음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금회 모집세대는 ‘14.2, ’14.7월에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소진, 향후 공가(해약 등) 발생시 등에 사용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14~’15년에 매입임대공급이 계속 시행되는 경우 매입임대 최초 입주자모집관련 지자체 명단이 우리공사로 접수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처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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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4.11.17)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주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기존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 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 |
4,606,216 |
2,303,100 |
4인 |
5,102,802 |
2,551,400 |
5인이상 |
5,357,446 |
2,678,720 |
○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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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전환보증금(백만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의 일부 대체가능 ※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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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
입주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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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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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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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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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기간 및 장소 |
순 위 |
신청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4.12.1(월)~12.5(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공고일(2014.11.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에는 서명 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4. 11. 17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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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의 해당지역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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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
관할 지역 |
오산권주거복지센터 (031-377-9434) |
평택시 |
○ 공사 대표 문의처 및 홈페이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2014. 11.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