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朝鮮人北送事業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 있는 재일 조선인들을 일본 정부와 북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등이 협조하여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적이나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오후, 저인망 입찰이 끝나면, 가끔 묵호항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내 방에서 아내가 차려준 막걸리 술 상을 앞에 한다.
그 날도 역시 그러하다가 망경봉호가 묵호항을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텔레비젼에서는 내가 보는 원거리 장면이 클로우즈 업되어 가깝게 보였다.
아마, 묵호항 방파제에서 카메라를 당겨서 찍었을 것이다.
만경봉호가 점점 묵호항으로 깊숙히 다가 오면서, 내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 파문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초등학교 시절 텔레비젼에서 일본 니가타 항에서 재일동포를 태운 북송선으로서의 만경봉호를 기억한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무엇일까?
내 가슴이 이토록 두근거리하는 이유는? 내가 일하는 묵호항에 예술단을 태운 북한 선박이 왔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결코 대단한 사건은 아닐터.
10 여년도 더 전에, 평창 올림픽에 반대하여, 올림픽 조사단이 강릉을 방문할 때, 환호짓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반대를 외치다가, 강릉시 공무원들에게 개 끌리듯 끌려 간 적이 있을 정도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미 나의 관심 밖이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묵호항에 생선 장사를 하러 왔는데, 뜻 밖에 방갑지도 않은 동계 올림픽의 흔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그토록 설랬는지. 아무리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정박한 지 하루가 지나고 북한측에서 유류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며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류 지원을 허락한다면 이는 대북제재를 흐트리는 일이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제와 유엔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일 동안 양 측간 북한의 유류지원 관련에 대해 얘기가 없었는데, 돌연 북한 측에서 먼저 2월 9일에 유류 지원을 자진 철회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 측은 대한민국 측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짧게 언급하였다.
과거의 북한의 호전적이고 격앙적인 태도와는 다른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며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기류를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이후 만경봉 92호는 자체 연료로 북한으로 귀환했고, 예술단은 육로를 통해 귀환했다.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할권이 일본 법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북송 사업 참가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엔(약 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관할권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일 조선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인 1944년에 200만에 달했다.
그러다가 독립이 이뤄지면서 상당수가 한반도로 귀국하고 약 60만 명이 남게 된다.
이들은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에 따른 자연증가와 4.3 사건 당시 피난민들과 6.25 전쟁 당시에 일본으로 피난(밀입국)간 한반도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늘어난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이 재일 조선인들은 문자 그대로 골치덩어리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인이라는 국적도 상실했는데 이들이 일본에 있긴 하기에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먹여 살리기는 해야한다.
그렇다고 막상 추방하려하니까 이젠 각 국 정부가 안 받는다.
일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의 협조로 在日朝鮮人北送事業이 이루어지고, 역사적 비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비극의 원흉이었던 만경봉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