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생각하며, 비를 맞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하철 입구에 다다르자, 조그만 여자 아이가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가 얼마니?" "5천 원이요." "그럼 저건..." 하고 몇 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우산을 가리키자, 아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가격을 모르면 어떡하니... " 라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에게
엄마가 하시던 장사인데, 아파서 제가 대신 팔고 있어요...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겸연쩍어하는 아이를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에게 닥친 슬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는 없을까? "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이자,
장사를 마친 아이는 지하철 계단에 있는 노인에게 천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리어카에 빈 박스를 가득 실은 할머니를 보더니. 리어카를 고사리 손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베푸는 작은 사랑을 보며 한층 더 커 보이는 아이의 모습에서 그 신사는 물음표가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신사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 신사는 가난한 마음을 채워준 그 아이에게 우유 하나를 사서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우유를 들고 있었던 아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낮선 노숙인 에게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먹지, 왜?"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여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라며 계면쩍은 듯 웃음으로 답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줄 아는 이 아이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양보한 그 자리, 그 공간이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이 밀려와 그 신사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우산 하나 줄래?" 5천 원짜리 우산을 하나를 산 그 신사는 5만 원짜리 지폐 1장을 건네주고 일부러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돈을 찾아 가세요.' 라는 푯말이 지하철 입구에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랑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 아이의 말을 떠올리며, 지하철 입구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그 아이는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고 그가 다가가자,
그 신사를 본 아이는 반갑게 웃어 보이며 4만 5천원이 든 비닐봉지를 꺼내 내밀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돈을 잘못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신사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ᆢ,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자료는 이미
발췌해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에서 드리는.말씀이라는 점 밝혀 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첫댓글
운영자께 ..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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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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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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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n/ 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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