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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2012. 8.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개정(2012. 1.26 공포, 2013. 1. 2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재정추계 제도의 도입(안 제2조)
1)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사회보장재정추계 소위를 구성·운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재정 추계결과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제4조)
1) 작성지침 사전 통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기본계획안 제출 등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규정
2) 다른 사회보장 관련 계획들에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동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제6조)
1)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복지부장관이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기본계획 최종 시행연도에 최종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12조)
1) 실무위원회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사무국 설치(안 제14조)
1) 사무국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지원, 논의 의제 설정,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전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절차(안 제15조에서 제19조)
1) 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전협의운용방안을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또는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변경 등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협의요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회보장통계 제출(안 제21조, 제22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회보장통계목록과 통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통계자료와 통계생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제24조)
1)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지정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재정추계 등)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하여 법 제20조의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이하 “재정추계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추계소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사회보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정추계를 위하여 실시 연도의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재정추계세부지침은 추계대상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재정 추계결과를 「국가재정법」제7조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정추계소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회보장 전달체계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관련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들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사회보장 계획들이 수립·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①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최종 시행 연도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결과는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의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사회보장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도지사의 지역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통계청장을 말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시행계획의 변경 사항
2. 제3조제3항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 전문위원회
2. 사회서비스 전문위원회
3. 사회보험 전문위원회
4. 공공부조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할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4조(사무국) ①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논의 안건 및 의제 설정, 심의 진행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사회보장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협의·조정에 필요한 사항
8.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과 근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 등에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및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사전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대상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전협의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에 의해 통보된 사전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2.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및 지원대상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등 집행 방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전달체계 등 제도 설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목적,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상자 선정기준, 집행절차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사항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반영한 경우 제17조에 의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국고보조율의 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이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결과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사전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전협의의 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국가재정법」제32조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통 업무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대상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관리하는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성·관리하는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통계목록에 누락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2항의 통계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 통계를 매년 2월 28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통계법」 제6조에 의한 통계책임관은 통계 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사회보장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통계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5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활용,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 상실, 정지, 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이용·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입ㆍ전출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와 여권ㆍ운전면허증ㆍ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나.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실업급여ㆍ퇴직금ㆍ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다. 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과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수혜이력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혜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본다.
제2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관련 공무원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적용례) 법 제21조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는 2013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
연 락 처 |
(02) 2023 - 8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