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해킹 그룹 LG U+에 대한 해킹 의혹 제기
LG U+ 의 정보 접근 SKT정보 유출 시기와 겹쳐
LG U+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서버 전수조사 필요
해외 해킹 그룹의 LG U+에 대한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LG U+ 통신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KT 해킹 사건 이후, 정부는 KT와 LG U+를 포함해 모든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을 확대했다. 이는 악성코드 ‘BPF도어-리눅스 기반 백도어 악성코드’가 SKT 뿐만아니라 다른 통신사로 확산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SKT 통신사의 해킹공격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국내 통신 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 트래픽과 시스템 접근 시도가 탐지되었으며 공격자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내부 직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면서 확산되었다.
주요 침투 경로는 피싱 이메일 공격(내부직원 대상), 권한 탈취 후 이동, 최종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파장이 일면서 민관합동 보안 점검 결과 KT, LG U+ 서버에서는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LG U+만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로 진행했다는 점과 최근 해외 해킹 그룹의 LG U+에 대한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LG U+ 통신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킹 전문지 프렉에 공개된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침해사고는 단순한 개인 해커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 지원형 사이버 공격으로 드러났다. 공격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버 및 내부망에 직접 침투해 소스코드와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메일과 웹사이트 위조를 통한 피싱 공격으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메일 데이터를 빼내는 방식이다.
특히 LG U+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권한계정관리시스템(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었으며, 약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2,526개 계정, 그리고 167명의 직원·협력사 실명과 ID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내부망 관리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 내역까지 대량으로 유출되어 통신망과 운영 시스템 자체가 연쇄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LG 유플러스 해킹 의심 내용
| 구분 | 공격내용 |
| LG U+ | - 내부 서버 관리용 APPM(권한계정관리시스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유출 - 약 8,938대 서버 정보, 42,526개 계정, 167명 직원/협력사 ID/실명 포함 - 올 4/16 까지 정보 접근 기록 존재 - 내부망 관리 계정·비밀번호 변경 기록까지 대량 유출 → 보안상 매우 치명적 |
통신3사 서버 조사 비교
| 통신사 | SKT | KT | LGU+ |
| 조사 주체 |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직접 조사 대상 포함 | 자체 조사 후 의혹시 정부와 협조 예정 |
| 전수조사 여부 | 42,605대 전수조사 | SKT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조사 | “전사 모든 서버 전수검사” 선언 |
| 특이사항 발견 |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확인 | 현재 조사 중, 결과는 미공개 | 특이사항 없음 |
| 탐지/모니터링 | 백신 도구 적용, 심층 조사 및 분석 | 정부 탐지도구 통한 악성코드 점검 | IP 통신, 파일 전송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특히 LG U+의 정보 접근 기록이 올해 4월 16일까지 있었다는 것은 SKT정보 유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내부망 시스템(APPM)이 뚫려 사내 서버 계정 관리 체계 자체가 노출된 것은 통신망 및 내부 운영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체 서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SKT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서버 약 42,605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2025년 4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6 차례에 걸쳐 실행되었다. KT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LG U+의 경우 자체 전수조사 후 과기부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LGU+는 공격자 IP 통신 이력, 대용량 파일 전송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제조사만으로는 형평성 측면과 신뢰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에는 의혹이 가시기가 어렵다.
주무 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정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LGU+ 서버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착수하여 의혹을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1,000명 미만은 정보 주체 통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출된 인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건의 유출이라도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같은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단순히 신고나 통지 차원을 넘는 그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는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 보상 규정이 전무하여 피해자가 불편과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실효적
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 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통신 서비스 소비자에게는 1년 이내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와 사회 필수 인프라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SKT만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SKT 해킹 사건 이후, 정부는 KT와 LG U+를 포함해 모든 통신사에 대한 보안 점검에서◂정부 주도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한 엘지 유플러스 서버전수조사와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시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