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 자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1. 감독행정의 취지
□일부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계약 해지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반대증거를 제시하는 등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계약자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구체적인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감독행정의 내용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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