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올해 상가 분양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이견이 벌어지면서 소송이 벌어지는 등 부침이 많았지만 지난달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연내 이주가 가능할 전망이다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지 약 4년3개월 만이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를 짓는 총사업비만 8조 3000억 원 규모인 역대급 재개발 사업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세대 △59㎡형 2138세대 △84㎡형 1851세대 △118㎡형 648세대 △132㎡형 135세대 △141㎡형 15세대 △151㎡형 15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세대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세대가 나온다.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곳은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후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선거를 통해 새 조합이 들어선 뒤 속도전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2월 상가 분양가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사업이 두 달여간 중단됐다. 이후 법원이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조합은 현재 본안소송에 대해 2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0월께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타운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