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기계
기구로 관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나 작동요령만
습득하여 조종함에 따라 안전조치에
취약하였으나,
‘14. 7. 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조종이 가능하도록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음
이에 후속조치로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 8.19~9.11)중에
있으며, 신규로 건설기계로 편입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건설기계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수를
받도록 한 후,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기존 3톤 이상의
대형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며,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도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조종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9.5(금) >
ㅇ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는
국토부의 규제완화로 타워크레인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 |
140905(참고) 소형타워크레인 규제완화, 제2세월호 우려 보도 관련(건설인력기재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