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연계번호 10787 회계구분(후) 자산유형(후) 전과 동일하게 한 다음 전표생성하면 됩니다.
처분시에는 자산변동(후)를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행번2번 자산이동에서 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으로 변경 후
처분시에는 변경없이 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2번에서 변경작업했기 때문에 처분의 자산유형(전)이 일반유형자산으로조회됨)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부연설명드리면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구지 회계변경이나 자산유형변경이 구지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없이 "전표생성"해 주면됩니다.
그런데 매각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자체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물품은 해당없을 것임)
하여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로 보낸다음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세입처리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시켜주기 위해 회계변경이나 자산유형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구지 매각이 아닌 폐기처분의 경우 회계변경, 자산유형변경은 필요없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변경유형이 처분의 경우 회계변경, 자산유형변경은 하면 안됩니다.
질문2) 연계번호 939, 986관련 사업부서에 현재 해당 자산존치여부를 확인 후 존치하고 있다면
마지막 자산이동(행번5번)을 "전표생성"해 주신다음 자산현황조회에서 해당 물품이 조회되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 조회가 되지 않으면 "전표생성"취소 후 미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분되어 자산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자산이동에서 "전표생성"하게 되면 자산대장반영시 점검내역2,3에 체크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반영이 안되면 취소후 미적용하세요.
이미 과거(2022이전)에 처분전표생성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새올사업단에 문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측건데 처분(무상양여/민간양여)를 했었으나 착오등록 등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취소"변동사항이 울 자산변동회계처리로 넘어와야 하는데 2022년도까지만해도
처분취소가 넘어오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분된 것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표생성"하여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처분취소가 바로 넘어왔다면 처분하고 처분취소 모두 "미적용"하면 처분이 없던 것으로 되는데
처분취소가 넘어오지 않음에 따른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제가 새올에 요청하여 금년부터는 "처분취소" 도 울 자산변동회계처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3.12.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