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해, 부패한 언론사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문서번호: 사법연대 2010- 079
시행일자 :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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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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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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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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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안 ” 및 “ 언론사 및 사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 민연대 ” 구조요청을 위한 면담 신청 건 | 1 . 국민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2003. 12. 10. 자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본 사법연대에서 제안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를 신설해 사법개혁을 하도록 제안한 결과 사법개혁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그로인해 참여정부에서도 사법제도개혁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 실용주의 정부를 맞이한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본 사법연대는 사법개혁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3. 본 사법연대의 모태인 전공련은 1995. 12. 16.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산하 백만시민 감시단으로 창립되었다가 1998. 6. 26. 당시 공동대표인 방희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 그 후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 ” 으로 명칭 변경함)으로 창립하여 2001. 8. 20. 법무부 제1호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받아 2005. 1. 7. 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오다가, 사법연대의 협동사무총장이던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등이 공구련 대표이자 사법연대의 집행위원장 조남숙( 이하 ‘원고’ 라고 함 )을 몰아내고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모함하여 원고는 無辜하게 구속된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지검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였는데 언론사들(이하 ‘피고’라 함)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없이 보도함으로서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장장 5년 이란 세월 동안 법적 투쟁을 통하여 원고의 누명이 벗어졌지만 잘못된 보도로 인해 원고와 사법연대의 실추된 명예와 시민들로부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너무도 험난한 지경입니다. 도리 없이 원고는 현재 소송(정정보도 및 보상청구)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볼 수 없고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의 잘못을 용기있게 시정하지 않으므로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답습하겠다는 오만으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 공정한 사회로 가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사법연대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고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실추된 원고의 명예와 단체의 신뢰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귀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당시 사건의 개요입니다.
5 . 상기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한명관 부장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단체 간부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위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심지어 담당 최정숙 검사는 고의적으로 아무런 고소, 고발, 진정조차 하지 않은 자연인 한평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단체간부가 금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처럼 구속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참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또한 원고를 무고하고 업무방해 했던 문성호 등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증제 호증형사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위자들은 계속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공권력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줌으로써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본 단체는 지난해 4월 25일 43주년 <법의 날>을 기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 창립하였습니다.
6. 이와 같이 본 단체가 단체명을 개명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애초 검찰이 허위보도 기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허위 보도를 하게 된 것에 기인하나, 본 단체가 당시 보도 자료에 대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검으로부터 당시 한명관 부장검사가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9일 최근 2년 동안 사건이나 법률관계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명목으로 1인당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조아무개(51.여)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라고 보도한 기사는 없다는 회신을 받아보게 되었는바, 검찰은 본 사법연대와 공구련을 말살하기 위해 언론에 허위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지금 와서는 그러한 문서가 없었다고 허위 회신을 하였습니다.
7. 본 단체는 첨부한 사건 목록 표에서와 같이 허위보도한 방송사와 신문사들( 이하 피고라고 함)에게 공구련 대표 조남숙은 재판 결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고, 도리어 자신의 사비를 들여 피해자들의 구조에 노력을 했다” 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피고들은 허위 보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정정보도와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피고 들은 시정은 커녕 도리어 똘똘 뭉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보도는 법적으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4항)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취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명예훼손죄(형법 제 307조 2항)의 입법취지와 국가의 지상파 방송으로써 아래의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검찰의 수사조차 하지 않은, 공판청구 전 공표한 검찰이 공표한 근거로만 보도와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건마저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8. 이러한 언론인들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생각다 못해 귀 위원회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처벌받은 것은 단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남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피해를 줘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 이전에 언론인들의 윤리적 차원에서라도 본 단체 명예회복과 장장 30년 동안 시민운동만 해온 원고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원고의 사비로 장장 15년 동안 본 단체를 운영해온 원고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허위보도에 대한 사과도 보상을 하지 않고 피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하는 피고들의 처세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귀 위원회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살아온 발자취를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9. 공구련 법적대표이자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인 조남숙의 발자취 가. 본 사법연대의 모체인 전공련은 공권력과 다투는 운동을 하는 이유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공권력 피해자 출신들과 몇몇 임원진들의 자원봉사, 그리고 전공련의 법적 대표 조남숙이 15여 년 동안이나 남편의 월급으로 단체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사법연대 포함). 그나마도 참여정부와 더불어 사법개혁을 해보고자 남편의 퇴직금을 털어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많은 호응과 사법개혁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한 바 있었습니다(김인선 탄원서 참조).
나. 그러나 원고는 남편의 사건으로 연세대학을 상대로 15년 동안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업무상재해 사건으로 3억에 가까운 피해배상을 받게 될 판결 직전에 구속이 되면서 2005. 2. 1.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남편인 이장우는 연세대학교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 및 업무상재해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원고가 구속되면서 2005. 3. 20. 적십자 병원으로부터 입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 퇴원을 당하였던 결과, 정신우울증과 척추장애자, 신장병, 고혈압, 뇌출혈 등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였던 남편 이장우는 원고의 구속으로 인한 충격과 물질적 고통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간신히 목숨만 연명을 해오다가 원고가 석방되면서부터야 다시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 원고는 연세대학의 사건이 승소가 가능하였기에 남편의 퇴직금까지 털어 책을 발간하여 피해자구조를 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승소할 사건조차 도리어 패소를 당하여 남편의 병원비조차 조달이 어려운 상태이며, 사무실 월세마저도 지불하지 못하여 단체마저 해산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마. 일찍이 원고는 남달리 사회사업에 뜻이 있어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생활을 해오다, 사법피해자가 되면서부터 시민운동가가 되었으며, 10년 동안 정부 지원금 없이 단체를 운영해왔습니다. 첨부된 “비양심 변호사 신 평교수를 고발한다”에서와 같이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신 평교수와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하였으나 상임대표였던 신 평교수는 창립한지 6개월도 안되어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사표를 냈고, 더욱이 상임대표로서 운영비를 후원하지 않아 가난한 원고가 돈을 차용하여 사법개혁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 그 후에도 몇 분의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상임대표로 추대되기는 하였으나 전혀 사무실 운영비는 후원하지 않아 원고가 개인 사비로 꾸려왔던 것이고,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는 법조인 출신 상임대표들의 부도덕성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 연구소장이라는 자는 사법연대와 전공련의 회계장부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끝내 무죄를 받지 못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 그럼에도 원고는 아직도 사법개혁의 大義를 위해 부도덕한 법조인 대표에 대해 폭로하는 것을 자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단체는 비리 판검사들을 색출하여 고발하는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회비 지불 방식의 참여는 전무하다는 점, 국가공권력을 상대로 하는 운동단체이다 보니 사회지도층인사들 마저도 참여하기를 꺼려한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은 만큼의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해 정부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또한 시민불복종 운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벌받은 변호사법위반은 원고의 운동이 법집행자들의 권한남용과 부정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운동이었는바 떳떳하지 못한 공권력 집행자들에게는 본 단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든지 공권력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동일 것임은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확인조차 없이 검찰의 허위 보도를 그대로 믿고 보도를 한 결과 보석으로도 석방되지 못하고 회비와 경비금으로 받은 금480만원에 장장 1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 사법연대와 공구련은 목숨 내놓고 비리 공권력과 맞서 “비리 판검사 반드시 기소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라고 외쳐온 운동단체임을 깊이 헤아려, 법에 앞서 억울한 옥살이한 원고의 인권과 본 단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귀 회에서 앞장서서 피고들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첨부된 단체 운영위원 사실확인 공문에서와 같이 본 단체 운영은 공권력으로부터 테러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일반인들이나 지식층이 참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원진들이 근근이 운영을 해왔으며, 적자나는 재정적 운영비는 대부분은 원고 개인 사비로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 회원들에게 피해준 것이나 개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직권판단을 받게 된 것이며, 다만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조 피해자들을 구조해 주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 것이나, 이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사건 95도 3120판결) 구 변호사법 ‘제 78조 제2호’소정의 이익의 의미 ‘ 제 78조 제2호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은 것임에 불과한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조차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비리 공권력을 파헤쳐 고발하는 운동을 방해 및 사법개혁을 못하게 방해하고자 한것이 분명해 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고들이 앞장서서 적극 원고의 투쟁을 보도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피고들의 보도 기사에 보면 “ 사건 해결명목으로 돈을 받아 조씨가 가로 챘다” 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을 그것도 연회비 10만원을 받고 구조운동을 한 사건에 대해 사건 해결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보도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가사 검찰이나 사법부가 원고를 탄핵할지라도 피고들이 보다 검증을 한 후, 보도를 하였다면 “이시대의 유관순”, “이시대의 독립군 단체” 라고 자부하는 본 사법연대와 공구련의 명예는 실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한 허위보도로 인해 2005. 1. 경부터 지금까지 본 단체 행사에 대해 보도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들 스스로 “피해자 등친 단체 간부” 라고 보도한 과실을 숨기기 위해 원고의 활동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본 단체의 집행부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원고의 명예회복과 본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을 알리고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2007. 3. 2. 자 책을 발간하여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들은 한 줄의 기사도 보도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14. 더더욱 목숨 내 놓고 공권력과 대적해 투쟁하는 단체는 본 단체 밖에 없음은 물론, 누가 봐도 피고들이 허위 보도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사법부가 다시금 원고에게 부당하게 판결을 해주리라는 것을 믿고 조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저희 단체에서는 수회 차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 및 화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면담조차 거절했습니다.15. “직필(直筆)은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곡필(曲筆)은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다.“ 이 말은 언론의 중요성과 참 언론인의 길, 그리고 언론인의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핵심을 잘 설명하는 명언입니다. 기자정신이 투철한 참 언론인은 늘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정의(正義)의 진실을 혼으로 써서 세계역사에 남기는 기록자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시대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장장 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16. 원고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바로 2007. 10. 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언론중재위는 MBC에게 4건에 달하는 허위보도에 대해 한꺼번에 짬봉으로 조정을 한 후,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오후 4시경에 정정보도를 하였으며, 다른 언론중재위원들은 피고 KBS, SBS, YTN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조정불성립 결정’ 을 해버려 원고는 더 이상 법적으로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좌절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고는 진실을 밝히고자 2009. 9. 29. 경에서야 피고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조정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부당하게 시효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대법원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제출했기 때문에 시효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당하게 원고에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 그러나 원고가 억울하게 대법원에서 일부만 무죄를 받았다손 치드라도 원고가 한 행위는 국가를 위해,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법부의 부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보도도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과실을 합리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는 언론사들이 있다는 것에 본 단체는 실망과 분노에 참을 수가 없었던 차에, 귀 회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안서” 접수받고 있어 이에 적극 진정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8. 부디 첨부된 고소장들을 검토하시여. 피고들이 하루속히 정정보도에 의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므로 서 본 단체 명예가 회복되고, 따라서 국가와 억울한 시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원고의 노고를 사실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첨부한 사법개혁 성명서와 같이 이러한 행사에 드는 경비와 운동은 모두 원고의 개인사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사법개혁을 위해, 무참히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지원금 한 푼 받은바 없이, 원고 가족들의 사비로 장장 15년 동안 운영해 온 원고의 봉사 정신을 높이 받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구조를 요청드리고 자, 아래와 같이 면담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면담일시 : 2010. 9. 29. 오후 2시
면담 자 : 기획재정담당관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실
면담신청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조 기형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이 자현
민족정기구현회 고문 홍 갑표
대표 이 건
피해자(원고) 조 남숙
첨부자료
증제 1-1, 2, 3호증...........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성명서,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불타고 있는 정의로운 언덕
증제 2-1,2,3 ........................MBC 상대로 한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증제 3호증.......................... MBC 보도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화해조서
증제 3-1,2호증..................... 방송사 및 신문사 사건진행 내역, 보도기사
증제 4-1,2,3.............................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증제 5-1,2호증.........................사법개혁 성명서, 사법개혁 제안서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박 일선, 김 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 병종, 장 세영, 박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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