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신도의 시물을 받는니 차라리
故曰
寧以熱鐵纏身이언정 不受信心人衣요
寧以洋銅灌口이언정 不受信心人食이요
寧以鐵鑊投身이언정 不受信心人房舍等하리라.
그러므로 말한다.
“차라리 벌겋게 달군 철판을 몸에 두를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입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뜨거운 구리물을 입에 쏟아부을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받아먹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펄펄 끓는 가마 속으로 뛰어들지언정
신심 있는 사람들의 거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註解》
梵網經 云에 不以破戒之身 受信心人 種種供養 及種種施物이니 菩薩 若不發是願則 得輕垢罪니라.
주해
『범망경』에서 말하였다.
“파계한 몸으로 신도의 온갖 공양과 시물을 받아서는 안 되니 보살이 이 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구죄(輕垢罪)가 된다.”
주1 시물施物
시물에 대한 과보를 조심하도록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신 『중아함목적유경』을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달군 철판이나 쇳덩어리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일은 죽거나 죽을 뻔하는 고통을 받을 뿐 그 과보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법을 파계한 수행자가 욕심 때문에 부잣집이나 명문대가의 예배와 공경 공양을 받는 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인과를 알고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니니, 반드시 그 과보로 커다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온갖 시물이 다 커다란 빚이 될 것이니 축생의 몸으로 되갚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서 인과법이니라.”
2. 경구죄(輕垢罪)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하면 지었던 죄를 면죄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를 말한다. 보살계에 ‘십중시십팔경계’라는 열 가지 중요한 계와 마흔여덟가지 가벼운 계가 있다. 열 가지 중요한 계를 범했을 때는 부처님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무겁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바라이죄’가 성립하고, 가벼운 계를 범했을 때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참회를 하고 대중들이 이의 없이 그 참회를 받아들이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경구죄를 얻는다고 한다. 그 죄가 가볍더라도(輕)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행을 오염시켰으므로(垢) 죄가 된다는 것이다.(罪)
출처: 선가귀감, 서산대사 지음, 원순 역해, 도서출판 법공양
첫댓글 시주의 중요성을 엄하게 말씀 하십니다.
시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스님께 나를 좀 더 대접해달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로도 이해됩니다.
조금의 보시로 대접받고 싶은 신도들의 마음도 함께 말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_()()()_
신심 있는 이의 시물을 왜 이렇게 경계하셨을까요?
아래에 보면 계를 깨트린 이가 시물을 받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네요. 계가 없는 이는 중생심을 일으켜 업만 짓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출가대중 아니라 세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주지 않은 것을 탐하고,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며, 얻지 못하면 분심을 일으키고, 가진 것을 탐착하여 인색하고....
모두 부처님 법에 어긋나고 인과를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음에도 불교적 믿음과 올바른 신심을 잃지않았으며,불교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씨조선나라를 위해서도 분연히 일어나셨던 서산대사님!
우리들이 잘 몰랐던 대사님이 다시 보입니다.
생각할수록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보살도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_()()()_
마하반야바라밀...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