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전 복지부 장관이 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 '복지사업'을 시작했음이 분명하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시장경제 원리에 맡겼다고 했다.
과연 '노인복지'가 시장경제 원리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적용될까?
한편 노인복지주택이 '속 빈 강정'이라는데...
원래부터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사회복지시설'은 원래부터가 '속 빈 강정'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 누군가 그 속을 채우기 전에는 말이다.
그 속을 누가 채워야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복지사업을 한다는 입장(사업주체)에서 하드웨어(건축물)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채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캐슬 클라시온
사업주체는?
전 정무장관과 전 복지부장관 등이 주도한 주식회사 화진복지산업
<방송 내용 중에서...>
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해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입소 자격이 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60세 미만인 자녀는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
이런 이유로 이 주택은 현재 137세대 중 17세대만 임대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 어떤 이유를 말하는지?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만 살게 한 이유?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전 장관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에 노인복지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을텐데...
결국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지...
아직도 '이유'를 모른채 헛다리만 짚고 있다.
결국, 노인복지주택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 미분양 사태를 낳았고, 시공사의 경영 상태는 악화 됐습니다. 때문에 입소 노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소유와 임차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4일 이후 허가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여전히 60세 미만인 자에게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전화녹취 】 보건복지부 관계자 Q : 은평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이 없고 임대만 있어 (사업자)운영상 힘들지 않나요? A : 그거는 경영부분까지 법에서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자가 들어온거고...
☞누가? 사업이 된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건설회사들은 사기분양(복지시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잘도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만 바보라는 얘긴가? 복지부는 아직도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은평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난해 3월 통과된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지만 입주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적자와 입주 노인 피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을 바꿔 주었는데도 왜 여전히 문제라는 말일까?
복지부는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한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주택 사업(부동산 사업)'이 아닌, '노인복지 사업'이고, 여기에는 복지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명색이 복지사업인데 전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도 안 되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복지부의 업무지침과 노인복지법을 정확히 지키면 지킬수록 이 사업은 안 된다. 왜 그런지 복지부는 정말 모른다는 말일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사업'의 경우 한 번 잘못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용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단순적용시킬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복지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자본주의 시장 원리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Business)과는 근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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