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파업때 현장조사 방해 검찰 고발”
사업자단체 간주… 제재 가능성 커져
화물연대 “공정하지 않은 표적 탄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당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 실행됐으며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 차주들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사실상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본 데 대해선 “화물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의 실질과 경제적 종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