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진해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워킹진해”라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걷기운동을 이웃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구 민 건강증진 및 즐겁고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친환경적 건강한 창원시 건설에 이바지함 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워킹진해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위 클럽을 두고 각 클럽에 회원 25인상으로 구성하며(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둔다
2. 클럽의 워킹진해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3. 월례회는 매월 2주 목요일에 실시하며 정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1. 워킹진해의 사무소는 창원시(진해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걷기운동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걷기운동 축제 및 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진해보건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5, 걷기운동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분위기 조성
6, 타 지역 및 창원시의 걷기 단체와의 유대강화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권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국, 내외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비영리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 7 조(의무) 본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정, 규약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각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제 3장 회원
제 8 조 회원의 자격
워킹진해 회원은 규정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를 희망하 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한다.
1, 정회원 : 걷기운동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민으로서 지도자 교 육을 이수하고 입회를
신청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에서 입회를 승인한 회원.
2, 준회원 : 걷기운동에 관심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민으로서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입회를 신청하여 각 클럽에서 입회를 승인한 회원.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시 자격과 권한이 상실된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탈퇴를 희망할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위계질서를 위반하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사회에서 제
명키로 결정 될 때
3, 회비를 6회 이상 미납하여(3회 이상 미납 시 경고조치)이사회에서 제명키로 결정 될 때
제 4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구성) 워킹진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4명
3, 사무국장 : 1명
4, 감 사 : 2명.
5. 고 문 : 3명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
하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지원 등 을 관장 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대내외적 행사에 필요한 재정 담당한다.
5. 감사는 걷기운동 연합회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정기 총회
시 보고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4 조 (구성)
총 회는 이사(각 클럽회장),정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본 워킹진해의 회계 연도는 12월 31일로 하며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총회(정기총회)를 개최 한
다
제 15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
항을 의결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
유가 있을 때 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연합회의 회계 연도는 12월 31일로 한다
제 17 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표결권이 가부동수 일
때 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8 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제적 이사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 석한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제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해임 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
다.
제 20 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
제 21조(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집행기관이다.
제 22 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산하 동호회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사항
제 7장 재정
제 23조 (수입 및 지출)
1, 본 워킹진해 재정의 수입은 연회비로 운영을 하며 제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
사용한다.
2, 본 워킹진해의 년 회비는 2만원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워킹진해는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넌 120,000원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장 본회 단위 클럽의 운영
제 24 조(설치): 산하단체 구성
각 클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본회의 구성 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야 한다.
2. 각 클럽은 회장 1인 부회장, 총무, 감사를 둘 수 있다.
3, 각 클럽의 회장임기는 3년이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연임은 각 클럽에서 정 한다
4. 워킹진해 월례회 및 계획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한다.
5, 주2회 1시간 이상 걷기운동을 하도록 한다.
제 9조 기 타
회칙에 명시 안 된 사안은 관례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 대로 한다.
부칙
본 규약은 2016년,1월1일 재정 시행 한다.
첫댓글 한번에기억하자니어렵고 노트기록할려니시간이없고 회원님중요한것만기억해주세요. 시간있으시면. 집나간수첩찾아서 기록해주시면더욱고맙지요.
요거이 기억허는 법 간단한데 갈켜 드릴까요?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일단 복사를 하세요~~
둘, 사진을 순서대로 짝으세요.
셋, 틈나는대로 걔속 읽어보세요~~
넷 그래야 기억을 할 수 있답니당~~
워킹진해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심에 항상 감사 드립니답니당~~
하루가짧거든요. 계속다른화면으로안넘어가게 해주세요.회장님께서잡아주세용....
ㅋ 하루해가 짧다구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86,400초인데요~~
나는 짧지 않던데요~~
회장님은 마라톤만잘하시나 했는데 수학도 엄청잘하시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하루 해 이거저거 하다보면 길 답니다.
잠자는 시간이 보통 9시간이 되니까요~~
그런대 재주가 참 좋네요.
이거이 어캐 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