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에 공지 올려드린데로 많은
환우 여러분들이 항의 문의를 했으나
보건복지부 당사자는 일관된 답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파탄의 일부를 메우기 위해서 고가의 의약품을
대대적으로 보험 제외한 처사는
일관된 정책의 진해없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고
의료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개개 국민, 환우 주체가
당당히 요구를 해야하고 항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항의 전화합시다.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전화
-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2)503-7534,7583
- 이러한 정책을 만든 곳입니다.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02)7056-233
- 보복부 하위 기관이며 만들어진 정책을 심의 한 곳 입니다.
- 여기에서는 내부 심사전문위원(평가원에 고용된 의사, 약사)의
평가로 간단하게 다이보넥스가 보험 제외를 한 심의를 한곳입니다.
* 적극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하고 보험제외의 부당함을 알리도록 합시다.
*** 지난번공지 사항 참조 ****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
로 일부 고가약품에 대한 보험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화 기준에는 우리가 비교적 장기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다이보넥스 연고·
크림·외용액"에 대한 고시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만성재발성 피부질환 건선(Psoriasis)이란 질병에 대해서 충분한 질환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과 볼펜굴리기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
과"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치료의 기간 이외에 보험적용이 제외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환자를 만나 처방을 하시는 의사분들이나 환자 자체도 고가의 다이보넥스
(보험제외가 약 3만원)를 꺼려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다시금 싸고 손쉽게 처방할 수 있는 스
테로이드제의 처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래 고시 내용은 일선 피부과에 내용이 고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선이나라 회원들을 비롯하여 선이를 가진 환우들이 이러한 고시의 부당함을 알리
고 건선에 대한 질환을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단결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이나라에서는 단결된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어 제시하오니 많은 참
석·참여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지 단순히 강건너 불구경만하고 앉아 있을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 200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
법" 중 "별첨"을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분>
- calciportriol 50mcg 외용제
(품명 : 다이보넥스연고, 크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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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
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연고, 크림
- 단독 투여시에는 6-8주
-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시에는 2-3주
-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100g 이내
- 환부가 전신의 30% 이상인(systemic)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외용액
- 1주에 60ml 이내
*********************************************************************************
## 위의 내용은 인터넷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실국별홈페이지 - 연금보험국 - '고시 · 공고'로 들어가셔서 142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직접 가실 수 있는 유알엘입니다.
http://www.mohw.go.kr/index_mohw.html
##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의 내용입니다. 현행 급여인정시에는 약 8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
능한 다이보넥스연고를 이 고시가 시행되면 약 3만원에 우리가 부담을 갖고 구입을 해야합
니다. 아마도 평생...
********* 행 동 강 령 *********
#1. 1단계 : 담당직원과 장관에게 이메일 보내기
-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전화
-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503-7534,7583
- 보건복지부 사이버 민원실 이용해서 민원제기
- 보건복지부 장관(장관에게 한마디 코너 이용)과 연금보험국 직원들에게 이 고시의 부당함
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기.
- 건선이 어떠한 질환이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건선을 지닌 환우의 솔직한 심
정을 이메이로 보내시면 됩니다.
#2. 2단계 : 선이나라 대표 차원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서신 발송
#3. 3단계 : 1단계와 2단계가 무산되었을 때 무차별적 민원제기
(청와대,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제기 가능 정부부처)
#4. 4단계 : 여론몰이
(오마이뉴스 기사작성, 각신문사 독자의 소리기고 및 보도자료)
#5. 5단계 :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서한 발송
#6. 6단계 : 1, 2, 3, 4, 5 단계가 무산되었을 때 수위를 높여 보건복지부 항의 시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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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단순히 약가가 올라가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약을 수입공급하는 동화약품 또한 약의 수입원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그 스스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복지에 대한
정부당국의 현주소를 반영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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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신 이메일은 오손도손에도 한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서신을 보내시길 바랍니
다. (나는 이렇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도 아니고 현재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그마한 바램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한 때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아이디어 제공
- 전화 : 031)742-1592 팩스 : 031)742-1593
- 이메일 : gunsun@gunsun.org - 휴대전화 : 016-282-5944(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