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법 (國家情報院法)
요약 :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0. 12. 31, 법률 제3313호).
종전의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앙정보부법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변경하고 다시 국가정보원법으로 변경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예산은 독립기관으로 편성된다.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관여와 직권 남용은 처벌된다.
국가정보원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정보원법 [國家情報院法] (두산백과)
법률 제11104호 | 공포일 2011.11.22 | 시행일 2011.11.22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