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청 군수실서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와 협약 체결-
태안군이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회장 이용수)와 손잡고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의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 이용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비 사업 시 건축사의 수임료를 50%(50만 원) 감면키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우범 지역을 없애고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해체신고 시 건축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건당 1백만 원의 수임료(해체계획서 검토 비용)를 사업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태안군은 수임료를 줄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와 지속적인 논의에 나서 왔으며, 태안지역회 소속 태안군 건축사사무소 9개소는 지역 환경 개선과 군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임료 50% 감면에 동참하기로 기꺼이 뜻을 모았다.
이번 수임료 감면은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태안군과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건축분야의 수임료 감면으로 사업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뜻 수임료 감면에 동참해 주신 충남건축사회 태안지역회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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