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17일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논산시에 있는 80개소 어린이집 18세미만 원생 1100명의 원생들을 상대로 미아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논산시청 사회복지 관계자들도 참여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성공리에 업무가 마무리 됐다.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려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찾아가 등록할 수 있고 자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충청신문 백대현기자
첫댓글 사전등록제의 장점이 바로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유익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