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아동보호 전담 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임용일 ~ 21.12.31 (주당 35시간) |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 ○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상담, 아동사정 및 가정환경 조사 ○ 아동학대 발생 시 일시보호 결정 ○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상항 점검, 보호조치 변경, 종료 결정 등 ○ 원가정 복구 등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 기타 아동학대 업무 등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직무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분 야 | 채용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아동보호전담요원)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관련분야(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복지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동작구민 우대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 령 :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보호전담용원 필수 교육과정 이수
- 일 정 : 10일(70시간), 총 1회 / 2020. 9. 14(월) ~ 9. 25(금)
- 장 소 : KT 인재개발원(대전)
※ 선채용 후 교육이나, 채용 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 취소 가능
※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부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 수
임용등급 | 보수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봉 20,932천원 외 각종수당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11.(월) ~ 8. 13.(수) / 09:00~18:00
- 접 수 처 :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5층 드림스타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2020.8.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5층 드림스타트(우 07056)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8. 19.(수) 예정 | 2020. 8. 24.(월) | 2020. 8. 25.(화) 예정 |
※ 임용예정일: 2020. 9. 14(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직무응시 자격요건 중 우대요건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행처 관인(직인),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사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본인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2-820-9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