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丙이 재물절취를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고 乙丙이 재물 절취 후 달아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X) 강도상해죄(O)
담배창구 사건인데요..
절취를 공모 했고,,,,,갑이 예견 가능했다면 치상이 아닌가요?
이 판례는 봐도 봐도 헷갈리네요...ㅠ_ㅠ
강도 상해죄, 강도 치상죄,,,,유사 판레 몇개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첫댓글 먼저 위 지문의 출처를 알려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 지문은 아니고, 어떤 분이 만든 문제의 지문 같아요. 실전 시험에서 정한 죄명이 '강도치상죄'이냐 '강도상해죄'이냐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즉 위 지문이나 문제는 로 좋지 않은 것이죠.^^
저게 담배창구 사건입니다~!!^^
첫댓글 먼저 위 지문의 출처를 알려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기출문제 지문은 아니고, 어떤 분이 만든 문제의 지문 같아요. 실전 시험에서 정한 죄명이 '강도치상죄'이냐 '강도상해죄'이냐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즉 위 지문이나 문제는 로 좋지 않은 것이죠.^^
저게 담배창구 사건입니다~!!^^